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가 3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국립공원내 흡연 및 산나물 채취행위를 특별단속 한다.
코로나19 피로가 심화되고 봄꽃 개화 시기가 맞물림에 따라 탐방객 증가에 대비해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립공원 내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위해 출입 금지 구간 내 출입행위, 공원 구역 지정주차장 외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서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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