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정책심의위 구성 운영 조례 가결... 재정지원 의혹해소 투명성 제고 기대
시내버스정책심의위 구성 운영 조례 가결... 재정지원 의혹해소 투명성 제고 기대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03.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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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 목적과 기능을 규정한 부분.
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 목적과 기능을 규정한 부분.

경주시가  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있는 조례가 제정됐다.

경주시의회는 26일 제2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주시 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경주시가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조례제정안에서 위촉직 위원 대상에 교통약자를 포함시키고 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가 수정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조례는 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으로, 버스정책의 전문성 제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 시내버스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등을 심위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했다. 
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영정책 방향, 운송원가 산정, 재정지원 및 보조금지원등의 기준과 방법, 회계감사 및 서비스 평가, 경영개선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의 수는 위원장(부시장) 포함 1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시의원 △교통전문가, 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원 △언론인, 법조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직능대표,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 △그밖에 교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경주시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없었던 위촉대상 집단으로 △장애인, 노인, 학생, 학부모등 교통약자를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추가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 한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있는 위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정적·지속적으로 연계성 있는 심의·자문의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위원의 경우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수 있도록 했다. 경주시 대중교통업무 담당과장은 간사, 팀장은 서기 역할을 한다.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하는 것으로 했으며, 5명~9명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회의공개 원칙 시의회 심의과정서 추가

위원회 회의와 회의내용은 ‘공개원칙’을 명문화 했다.
공개원칙은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추가했다. 그러나 법령 또는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위원회가 비공개 의결한 경우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

당초 경주시가 제출한 조례안에서는 ‘회의록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수 있다’는 것이었다.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및 회의내용 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한 것이다.

경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시내버스 보조금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확산되자 올 상반기 민관합동 자문기구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같은 경주시 구상을 구체화 한 것이다.

향후 경주시가 위촉하는 위원들의 면면이 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의 신뢰확보 여부를 가늠하는 일차적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는 다음달 중으로 위원을 위촉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 2월19일보도
경주시 보조금 투명성 제고 민관자문 '시내버스정책심의위' 4월쯤 출범할 듯
http://www.gj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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