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영자전거 도입 시의회 또 제동...지난해 부결이어 이번에는 보류, 경주시 계획 차질 불가피
경주시 공영자전거 도입 시의회 또 제동...지난해 부결이어 이번에는 보류, 경주시 계획 차질 불가피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03.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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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공영자전거 따릉이.
서울시의 공영자전거 따릉이.

시민누구나 가까운 거리 이동을 위해 1천원의 비용으로 1시간30분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공영자전거 도입이 경주시의회의 거듭된 제동으로 또다시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2일 제256회 경주시의회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부결된데 이어 26일 페회한 제258회 임시회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린 것이다.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제258회 임시회에서는 경주시가 공영자전거 도입을 빼대로 한 ‘경주시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지 않고 의결을 보류하고, 29일 공영자전거를 도입한 지자체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차기 임시회에서 재논의 할 수도 있어  도입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지만 경주시 계획에 차질은 불가피 해 보인다.

경주시가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 개정안’도 공영자전거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영자전거 개념을 ‘경주시장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대여해 주는, 경주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로 규정했다.  또한 공영자전거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관리사무소, 전산실, 콜센터, 정비실, 보관소등의 시설인 공영자전거운영센터, 공영자전거를 대여하는 공영자전거 대여소 신설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자전거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수 있도록 하고 예산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으며, 공영자전거 이용료도 규정했다.

90분이내 기본 사용료로 연회원(12개월)은 3만원, 반기회원(6개월)은 1만8천원, 월(30일)회원은 5천원으로, 비회원은 1천원으로 하되, 90분 초과시 30분당 500원으로 하는 규정등을 담았다.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막대한 운영비 및 시설비등 공영자전거를 도입할 경우 부정적인 요인이 적지 않다며 의결을 하지 않고 보류했다. 공영자전거를 도입한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본뒤 도입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
이에따라 29일 비교적 운영이 원할한 것으로 꼽히는 세종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로 꼽히는 경산시를 현장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앞서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지난 12월2일 열린 제256회 정례회 상임위 회의에서는 운영비 과다,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업계의 반발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실정에도 맞지 않는 등 여러가지 반대 이유가 제시됐다. 결국 출석위원 9명 가운데 조례통과 찬성 2, 반대6 기권 1로 부결시킨 적이 있다.

2020년12월2일 제256회 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의 일부. 김동해 의원의 반대발언이다.
2020년12월2일 제256회 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의 일부. 김동해 의원의 반대발언이다.

2020년12월2일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 전체보기
https://council.gyeongju.go.kr/CLRecords/Retrieval2/index.php?hfile=c8C3050256022.html&daesu=8

경주시는 지난해 12월 조례개정 추진 당시 올해 10월부터 시범운영목표로 도심지 8개 지역(용강, 황성, 동천, 성건, 중부, 황남, 황오, 월성)과 선도동 및 현곡면 일부 지역에 70여 개소의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고 자전거 300여 대를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시의회는 조례 부결후 경주시가 편성한 공영자전거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예산 7억1000만원도 삭감 했다.

경주시는 이번에 재차 자전거활성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자전거 300대 구입, 대영소 45개 설치등 시스템 구축에 7억1000만원, 운영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3억7000만원등 10억8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간 수입은 3600만원 정도로 추산했다.

이처럼 시의회가 공영자전거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취하면서 올해내 공영자전거 도입도 불투명해 지고 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전국 70여개 지자체가 도입한 공영자전거가 경주시의회의 제동으로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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