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관광공사 사장요건 '경영'만 있고 '관광'은 없었다
경북관광공사 사장요건 '경영'만 있고 '관광'은 없었다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2.05.1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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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고한 경북관광공사 사장 자격요건 살펴보니....공 전 부지사 배려 의혹

▲ 사진은 지난해 10월 경북도 정무부지사 퇴임식때 이상효 도의회의장으로부터 기념패를 받는 공원식 경북관광공사 내정자.
공원식 전 경북도정무부지사를 초대 경북관광공사 사장으로 선임한데 대해 '사전 내정설의 현실화' 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지난 4월10일 공고한 ‘경북관광공사 사장 및 임원모집’ 공고의 사장 응모자격요건에 ‘관광분야의 전문가’를 필수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북관광공사 사장의 주요 직무내용 5개 항 가운데 ‘관광’분야 업무가 3개나 포함되는 점에 비춰볼때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점 때문에 사장응모자격을 제시할때부터 관광분야  비전문가인  공원식 전 경북도정무부지사를 배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경북도가 공고한 경북관광공사 사장모집 공고 내용에 따르면, 경북관광공사 사장의 주요 직무내용으로 △ 관광단지의 개발․조성 △ 관광축제․이벤트 등 기획 및 개최 △ 홍보․마케팅 및 관광안내시스템 운영 △․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 수익사업, 도 및 시․군의 위․수탁 사업 등으로 적시했다.
주요 직무 5개 가운데 3개가 ‘관광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경북도가 공고한 사장 ‘자격요건’에서는, 관광관련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경북도가 제시한 사장 응모자격요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상장기업에서 상임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등에서 1급이상 임직원으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3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공기업경영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다.

이같은 사장 응모자격 요건은 종전 한국관광공사가 경북관광개발공사 사장을 공개 모집할 때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관광분야 전문가’를 필수 자격요건으로 제시했던 것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정부투자 기관관리법 개정으로 경북관광개발 공사 사장에 대한 공개모집이 시행된 지난 2003년, 한국관광공사가 경북관광개발공사 사장을 공개모입할 때 제시한 응모자격요건을 보면 △관광관련 정부기관이나 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에서 재직한 경력자(현직자 포함) △관광관련 업계 및 단체에서 재직한 경력자 △관광관련 4년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경력자 △종업원 5백명 이상 기업 전문경영인(CEO) 경력자 등이었다.

사장 응모자격요건으로 ‘관광전문가’를 필수조건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경북관광개발공사 사장 모집때와 달리 경북도가 경북관광공사를 설립하면서 내건 사장 응모요건은 ‘관광전문가’를 사실상 필수 자격요건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런점 때문에 경북도가 애당초 관광분야 비전문가인 공원식 전 정무부지사를 염두에 두고 사장자격 요건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경상북도는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상북도 경북관광공사 설립 TF팀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한 사장 응모 자격요건은 지방공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영’을 중시하고, 지도자의 리더십을 강조한 것”이라면서 “직원들 중에 관광분야 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관광관련 전문가 조항을 별도의 응모요건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북관광공사 뿐만 아니라 이미 설립한 다른 지역의 지자체관광공사도 대부분 경영을 강조할뿐 별도의 관광전문가를 사장 자격 요건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도의 조치가 경영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뿐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해명이었다.
<아랫쪽 상자기사 참조>

■ 타 지자체 관광공사 사장 공모자격 살펴보니...

경기관광공사 등 대부분 관광전문가 필수조건으로 제시


경상북도 경북관광공사 설립 TF팀 관계자는 15일 <경주포커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장 응모자격으로 '관광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데 대해 “경북관광공사 뿐만 아니라 이미 설립한 대부분의 지방관광공사에서도 '경영'을 강조하면서 관광전문가를 사장 자격 요건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사장을 모집한 경기관광공사의 경우, 사장자격요건으로 △문화·관광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한 부교수 이상 △문화·관광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한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문화·관광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임원급 이상 △공무원 2급 이상 또는 정부 산하기관의 상임 임원급 이상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등을 제시했다.

4개항의 자격요건 가운데 무려 3개항에서 관광관련 전문가를 응모조건 제시한 것이다.

2010년 11월 사장을 공모한 인천관광공사의 경우도 비슷했다.

인천관광공사의 경우 △국가·지자체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했거나, △ 공기업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일한 경력 △민간분야에서는 상장기업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 민간기업에서는 근무 연한이 15년(이 중 8년 이상은 경영·관광 분야) 이상 되어야 한다고 제시해, 민간기업 종사자 가운데 응모자에 대해서는 관광분야 전문가를 필수요건으로 제시했다.

2011년 5월 제2대 사장을 모집한 제주관광공사의 경우에도 관광전문가를 자격요건으로 제시한 것으로드러났다.

제주관광공사는 사장 응모자격으로 △국가 및 지방공기업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3급 이상 공무원 근무경험이 있는 자 △상장기업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경영·경제 및 관광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지방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등으로 ‘관광사업 전문가’를 필수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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