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귀농인 농지임차료 70% 지원
경주시 귀농인 농지임차료 70% 지원
  • 경주포커스
  • 승인 2021.04.14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주시는 귀농 귀촌 인구 증가를 위해 올해부터는 귀농인의 농지 임차료와 월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된 농지의 임차료 70%와 임시거주지 월세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귀농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은 개인별 최대 지원 면적은 △논 3만㎡ △밭 1만㎡ △시설재배지 5000㎡이며, 최대 3년간 신청이 가능하다.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논·밭의 경우 1㎡당 350원, 시설재배지는 1㎡당 900원을 계약 상한금액으로 하고, 귀농인이 3만㎡의 논을 임차할 경우 1년간 최대 735만원. 1만㎡의 밭은 최대 245만원, 5000㎡의 시설재배지는 최대 315만원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한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보조금 청구 신청이 가능하다.

이어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차료 지원사업’은 귀농인 또는 예비귀농인이 농촌으로 전입하고 지역 탐색단계로 해당 지역에 정착을 결정하지 않았거나 정주할 주택을 짓고 있는 등 다양한 이유로 농촌지역의 임시거주지를 빌려 살고 있는 경우에 임차료의 50%로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서와 함께 임대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소형농기계 지원, 영농자재 구입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등도 병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귀농지원상담센터(054-779-8859) 또는 농업진흥과 교육훈련팀(054-779-8724, 868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경주시는 올해 총 18억 3700만원으로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영농자재 구입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창농활성화 브랜드 개발 지원,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