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진 전 예비후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손동진 전 예비후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2.05.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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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기자친목모임 회장 이 모기자,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540만원
[2신(최종) : 오후 3시30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손동진 전예비후보에게 법원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구지법경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윤직 지원장)는 18일 오전 10시부터 대구지법 경주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손동진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56)와 일부 기자들의 친목모임 회장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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