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 확대
경주시,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 확대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04.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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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월5만원→8만원으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하면 배우자에게도 지급 신설
국가보훈대상자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사진.한국저작원위원회
국가보훈대상자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사진.한국저작원위원회

경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 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경주시의 지원이 확대된다.

경주시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수당을 상향조정하고 지급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개의 조례 개정안이 30일 열린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모두 가결돼 5월7일 본회의 의결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 개정안은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에서 8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경주시의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1751명이다.

사망위로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3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위로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던 것을 3년으로 제출기한을 늘였다. 위로금 신청서 누락을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수당 지급대상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매월 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으로 매월 5만원을 지급한다.또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조례개정으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참전유공자는 6.25한국전쟁에 참전한 군인, 1964년7월18일부터 1973년3월23일 사이 월남전에 참전한 전역군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주시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자는 168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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