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골든타임 확보...황리단길서 훈련
경주소방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골든타임 확보...황리단길서 훈련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06.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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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모습
훈련모습

경주소방서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해 소방 골든타임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소방기본법 제25규정에 의해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 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조치다.

이와관련해 경주소방서는 15일 오전 10시 경주시 황리단길에서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골든타임’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제처분의 실효성 확보 및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 등 생활 속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됐다.

경주소방서는 평소 차량통행이 많고,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황남 주민자치선테 및 황리단길 인근을 훈련구간으로 선정하고 경주시 황남 주민자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은 황리단길 입구에서 시작하여 ▲훈련 안내방송 ▲불법주·정차 차량 이동 ▲불법주·정차 차량 제거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의 순서로 진행되며, 차량 12대와 27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최용석 경주소방서 구조구급과장은 “골든타임 확보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불법 주·정차 근절에 많은 시민들께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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