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관위, 시장 치적홍보글 경주시공무원 2명 '선거법 준수 촉구'
경주시선관위, 시장 치적홍보글 경주시공무원 2명 '선거법 준수 촉구'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06.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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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4월15일 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경주시 선거구 개표장모습.
사진은 지난해 4월15일 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경주시 선거구 개표장모습.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주낙영 시장의 치적 홍보글을 올린 경주시청 공무원 2명에게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했다.

경주시선관위는 최근 경주시 일부 공무원들이 개인 SNS에 경주시의 실적을 알리는 글을 올리면서 주낙영 시장 치적 홍보글도 같이 올린 공무원들을 최근 소환 조사한뒤 이같이 조치했다.

선관위는 적법한 글은 올릴 수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장 치적 홍보글을 반복해서 올리거나 조직적으로 퍼뜨리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규정하고, (국가공무원및 지방공무원등이)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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