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동해안 3개읍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경주시, 동해안 3개읍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06.2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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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감포읍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 사진 주낙영 시장 페이스북.
24일 감포읍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 사진 주낙영 시장 페이스북.

경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는 감포읍 문무대왕면 양남면 등 동해안 3개 읍면에 대해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따라 이들 3개 읍면에는 30일 24시까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등은 밤10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되며,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택, 헌팅포차등)은 집합이 금지된다.
행사인원도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종교활동시에는 정규예배등은 좌석수의 30%이내에서 2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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