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립공원사무소, 여름철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특별단속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여름철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특별단속
  • 경주포커스
  • 승인 2021.07.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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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활동을 하는 모습.
단속활동을 하는 모습.

국립공원내 취사, 음주, 흡연, 계곡내 목욕등에 대한 특별단속이 7월31일까지 시행된다.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여름철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인해 올해 여름 경주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탐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자연 훼손 및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원 내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공원 내 환경을 훼손하고 건전한 탐방문화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취사행위, 음주행위, 흡연행위, 계곡 내 목욕‧세탁 등으로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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