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동해에서도 야간 낚시 가능
경주 동해에서도 야간 낚시 가능
  • 경주포커스
  • 승인 2021.08.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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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개정 고시 내용. 변경전과 변경후 조문 비교.

 

2일부터 경주 동해안 일대에서 야간 낚시가 가능해 진다. 경주시가 2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를 개정 고시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내용은 야간항해장비를 설치한 3톤 이상 낚시어선에 대해 기존 영업시간 하절기 4시~22시, 동절기 5시~20시이던 것을 삭제했다. 이에따라  밤샘 야간낚시가 가능해 졌다.

반면에 3톤 미만 낚시어선 또는 야간항해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기존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에서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이 강화된다.

또 낚시 안전을 위해 △협수로(좁은 항로) 및 어항구역에서 속력제한(5노트 미만) 규정 △영업 중 다른 선박이나 갯바위(간출암)와 최소 50m 이상 거리 유지 △출항 전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 비치 및 항해·통신·기관·추진장치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등 규정이 신설됐다.

고시 개정으로 침체된 낚시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 해양관광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경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경주시에 신고된 낚시어선은 21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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