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주공1차 25층 재건축 가능할까? 경주시, "최선" 관건은 문화재청과 협의
황성주공1차 25층 재건축 가능할까? 경주시, "최선" 관건은 문화재청과 협의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08.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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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된 두산건설의 황성주공 1차 재건축 조감도.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된 두산건설의 황성주공 1차 재건축 조감도.

최근 시공사가 선정된 경주시 최초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인 황성주공 1차 아파트의 신축층수가 높아질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황성주공 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경주시가 2017년12월 재건축정비구역 고시를 통해 도로변 12층이하, 최고층 20층이하로 817세대 건축이 승인됐다.

황성1차 재건축조합은 지난 7일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두산건설을 선정했으며, 두산건설은 지하3층~지상 20층 규모의 801가구를 신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지역 주민 김모씨는 지난달 13일 경주시 온라인시민청원에 25층으로 상향해 줄 것을 청원했다.건폐율 완화, 인접지역 주민 조망권 확보등을 명분으로 청원을 제기한 것.

이청원은 11일까지 청원성립요건인 300명을 넘어 353명의 동의를 받았다.

김진태 경주시 도시개발국장 이성락 시민소통협력관이 온라인시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김진태 경주시 도시개발국장 이성락 시민소통협력관이 온라인시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김진태 경주시 도시개발국장은 11일 경주시민 온라인 청원 답변을 통해 “일조권,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시경관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관련법령 검토를 거쳐를 청원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청원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대신 ‘검토’쪽으로 해석되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볼수 있다.

김 국장은 “재건축 조합에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요청하면 관련법률 검토, 행정절차를 거쳐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면서 “고도제한으로 시민들의 제산권이 침해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들어 이같이 답변했다. 

25층으로 높일수 있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해석될수도 있지만, 실제 25층으로 조정될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11일 경주시에 따르면 황성주공 1차아파트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제를 받는 보호구역(황성동 제5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어서 높이 32m(10층)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재건축정비구역 고시 당시에도 조합측은 최초 28층으로 신청했지만 경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의 통합심의,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최고층 20층이하로 조정 승인했다.
결국 20층에서 25층으로의 조정 성사 여부는  문화재청이 키(key)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한편 경주시 최초로 재건축이 확정된 황성주공 1차 아파트는 18개동 620세대로 1986년 준공됐다.
2016년 정밀안전진단검사에서 D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2020년 12월 소유자 87%인 506명이 동의해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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