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코로나19특별지원금...전시민 등록외국인 1인당 10만원씩, 소상공인 3등급 구분 100만원~30만원씩 지급
경주시 코로나19특별지원금...전시민 등록외국인 1인당 10만원씩, 소상공인 3등급 구분 100만원~30만원씩 지급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08.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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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시장과 서호대 시의회 의장이 특별지원금 지원계획을 밝히고 있다.
주낙영 시장과 서호대 시의회 의장이 특별지원금 지원계획을 밝히고 있다.

정부의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별도로 경주지역 피해업종 중심의 선별지원과 전시민 보편적 지원 사이에서 고민하던 경주시가 이 둘을 통합한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8월9일 경주포커스 단독보도-보편이냐 선별이냐 경주시는 고민중>
경주시가 전시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8일 오후2시10분 긴급 브리핑을 갖고 모든 시민들에 대한 특별지원금과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경주시 특별지원금 계획을 밝혔다.

경주시는 먼저 소상공인은 피해업종과 일반업종등으로 3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고, 모든 시민에게는 10만원씩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먼저 25만2000여명 전 경주시민과 등록외국인 98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경주시민코로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70억원 규모다. 8월18일 0시기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외국인은 경주시에 체류지를 두어야 한다.
농협선불카드로 일괄지급하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경주시에서만 사용할수 있다. 
업종제한 없이 사용할수 있지만,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몰등에서는 사용할수 없다.

주낙영 시장은 모든 시민지급에 대해  "시민 모두가 예외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이번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화합과 상생이라는 대의 실현을 위해 보편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은 피해업종 등 차등지급
소상공인은 피해업종을 세분화 해 집합금지 및 화랑대기 유소년전국축구대회 취소에 따른 숙박업소 등 특별피해업종과 영업제한업종, 연매출 4억이하 일반업종에 대해 10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등 지급키로 했다.

유흥주점 목욕탕 체력단련장업등 집합금지 업종 776개, 8월에 개최예정이었던 화랑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취소로 피해를 입은 숙박업소등 특별피해업종 156개에 대해서는 업소당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등 영업제한 1만400개 업소에는 업소당 50만원씩, 일반잡화점, 휴대폰매장, 식료품가게 등 연매출 4억원이하 일반업종 1만1000여개 업소에는 업소당 30만원씩 지급합키로 했다.이들 업종에 대한 지원금은 총 94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상공인들의 특별지원금은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입급할 계획이다. 

일반시민 270억원, 소상공인 94억원을 합쳐 364억원을 시민들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는 셈이다.

9월초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승인되면 추석전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재난지원금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접지원 계획도 밝혔다.
경주페이는 91억원의 예산으로 910억원 추가 발행키로 했다. 기존 발행액 480억원을 포함하면 올해 총 발행규모는 1390억원이 된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는 2차 지원으로 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경주시민및 소상공인 직접지원금과 경주페이등 간접지원액을 합하면 총액 458억원 규모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 재정이 넉넉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항간의 주장처럼 순셰게 잉여금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다”면서 “시민들에게 한푼이라도 더 드려 고통을 덜어드려야 겠다는 마음으로 마른수건을 쥐어 짜듯 어렵게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가용재원 614억원 가운데 경상경비, 행사경비,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의 삭감 등 세출조정과 역대 최대로 확보한 보통교부세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고 주 시장은 강조했다.

경주시는 모든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데 따른 선거법위반 논란을 피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뒤  9월초 개회예정인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화폐인 경주페이로 지급하지 않는 이유, 보편지급 선별지급 검토에서 둘다 지급으로 변경된 경위등 주낙영 시장과의 일분일답은 별도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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