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첫째 50만원→320만원, 둘째 260만원→520만원으로 출산장려금 확대
경주시, 첫째 50만원→320만원, 둘째 260만원→520만원으로 출산장려금 확대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08.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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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1월1일부터 경주시 출산장려금이 대폭 증액된다. 
2020년1월부터 출산축하금 20만원 이외에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240만원, 셋째아 이상 1800만원 이던 경주시 출산장려금을 내년부터 각각 출산축하금 20만원 이외에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8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내용의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관한 조례 개정안이 30일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경주시는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첫째, 둘째아 출산장려금을 대거 올리는 대신 출산축하금 20만원은 지급하지 않기로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출산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 수정 가결했다. 

이에따라 매회 출산시 20만원씩의 출산축하금과 별개로, 첫째아는 매월 12만원씩 25개월, 둘째아는 20만원씩 25개월, 셋째아 이상은 매월 50만원씩 36개월 지급하게 된다.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이다. 

먹튀 방지대책 신설
이번 조례개정안에서는 출산장려금만 노린 일시적 주민등록을 막기 위한 ‘먹튀방지 대책’을 조례에 신설했다.
경주시가 지원대상 자녀와 보호자의 변동사항을 매월 조사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도록 한 것.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가 전출한 경우, 지원대상 자녀가 사망한 경우, 파양한 경우 등은 각각 해당날짜가 속한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또한 읍면동장은 신청수 접수대장을, 시장은 출산장려금지급 현황을 관리하도록 했다.

경주시는 2022년의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 첫째아 557명, 둘째아 420명, 셋째아 이상 126명등 11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필요한 예산은 36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올해 출산 장려금 관련 예산 25억원보다 약 10억원 이상 증액되는 것이다.

경주시는 앞서 2019년 10월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1월부터 둘째아이 지원금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셋째아이상은 24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지원하고 있다. 시행 2년만에 출산장려금을 또한차례 대폭 올려 지급하게 된다.

관련기사 : 본지 2019년 10월25일 뉴스브리핑- 셋째아이 3년간 1800만원...경주시 출산장려금 큰폭 증액

경주시는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필요성으로, 먼저 경북도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타 시의 출산장려금에 비해 경주시가 적다는 이유를 들었다.<아래 표 참조> 이어 2019년 경주시 합계출산율이 0.942로 경북합계 출산율 1.809보다 낮은데다, 경북도내 23개 지자체 중 최저인점, 지역주민의 요구가 증가한 점등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경주시.
자료.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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