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어린이놀이터 조성때 어린이 의견 반영해야...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조례 제정된다
공공 어린이놀이터 조성때 어린이 의견 반영해야...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조례 제정된다
  • 경주포커스
  • 승인 2021.09.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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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9월2일 서선자의원 인터뷰 동영상 캡처.
ㅠ 사진은 9월2일 서선자의원 인터뷰 동영상 캡처.

앞으로 경주시가 공공 목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설치 할 경우 어린이나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등과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된다.
어린이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을 하자는 취지다.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경주시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조례가 제정된다.

이 조례는 서선자 경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했으며, 30일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가결됐다.
6일 시의회 본회의 의결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운영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놀이터는 경주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다. 

경주시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이하 “조성·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하고, 이 '조성 운영계획'에는 목표 및 조성방향,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대상지 선정계획,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안전, 관리계획 운영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조례는 제7조에 (경주)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 되도록 노력고,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되, 특히 장애어린이를 배려한 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친환경자재 등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시의원 담당공무원, 디자인전문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문전문가, 아동보호 전문가, 조경분야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해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주민참여계획, 설계 디자인, 유지 관리방안 및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을 할수 있도록 했다.

서선자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어린이놀이터를 만드는데 어린이의 의견이 반영되는, 즉 어린이의 참여권을 보장한다는데에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선자의원 인터뷰 영상은 유튜브 경주포커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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