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탈락세대 중 191세대 발굴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경주시, 탈락세대 중 191세대 발굴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 경주포커스
  • 승인 2021.09.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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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지만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수급자 선정에 탈락한 세대 가운데 올해 191세대, 261명을 발굴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했다.

저소득층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 추진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돼 왔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된다.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1억원 초과)·고재산(일반재산 9억원 초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까지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 유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수 있게된다.

경주시는 어려운 형편에도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던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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