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13일 오후 3시 무렵 경주시 황성동 일대에서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모습. 경주경찰서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륜차 특별교통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사고 위험 요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 할 예정이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하기 <클릭> 저작권자 © 경주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주포커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