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용강공단 일대 아파트 오피스텔 신축 제한
경주시, 용강공단 일대 아파트 오피스텔 신축 제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10.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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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강동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차난등 각종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사진 황성신문 제공.
용강동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차난등 각종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사진 황성신문 제공.

경주시가 최근 대형택지 개발에 따른 주차난등 각종 환경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용강공단 일대에 향후 3년동안 아파트, 오피스텔등의 신축을 허가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는 황성동 용강공단 일원 77만㎡에 대해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아파트 신축이 잇따르면서 이 일대 난개발을 막고, 공단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자는 목적이다.

경주시는 향후 지구단위 계획수립전까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허가를 제한 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경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등 행정절차를 거쳐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면,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동안 아파트와 오피스텔 신축허가는 제한하게 된다.경주시는 주민의견수렴, 행정절차등을 거쳐 올연말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각종 개발해위 제한 기간이 지정시점으로부터 3년인점을 감안하면 2024년12월까지 이 지역에 아파트와 오피스텔등의 개발은 제한되게 된다.

용강동 일대는 수년전부터 택지개발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잇따르면서 주차난, 공원용지 부족등의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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