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제2기 시민감사관 위촉... 명단 직업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비공개 '논란'
경주시, 제2기 시민감사관 위촉... 명단 직업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비공개 '논란'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10.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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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시민감사관들이 18일 위촉식직후 주낙영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시는 그러나 최소한의 인적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제2기 시민감사관들이 18일 위촉식직후 주낙영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시는 이처럼 사진까지 언론사에 배포하면서도 이름, 직언 등 최소한의 인적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사진.경주시제공.

경주시가 18일 제2기 시민감사관 25명을 위촉하면서 감사관 명단을 비공개하기로 해 적정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경주시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18일)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한 제2기 경주시 시민감사관 25명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제2기 시민감사관은 임기가 만료된 제1기 시민감사관 중 연임 희망자 15명과 지난달 공모를 통해 선발된 신규 시민감사관 10명 등으로 구성돼, 2023년 10월까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시민·복지분야와 경제·건설분야로 이원화된 운영을 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그러나 18일 위촉식 직후 주낙영시장과 함께 기념촬영한 사진까지 언론에 배포하면서도 정작 명단과 직업등 시민감사관에 대한 최소한의 인적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일부 시민감사관들이 명단과 직업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데다,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들어 비공개하기로 했다는 것이 경주시의 설명이다. 
이규영 경주시 청렴감사관 청정윤리팀장은 <경주포커스>와 통화에서 이같은 이유로 비공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하면서 “내부적으로 (공개여부에 대해) 좀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들어 시민감사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법 제9조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다른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 재판관련 정보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시민감사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법률 세부규정 아래 상자 참조>

시민감사관은 주낙영 시장의 공약으로 도입한 것이지만,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을 두고 시의회의 반대의견이 제기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을 겪기도 했다.
일부 시의원들이 경주시청내에 감사전담부서가 시장직속부서로 존재하는데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경북도, 행자부, 감사원감사등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중복감사 및 ‘실효성 우려, 공직자들의 업무수행 고충 등 반대의견을 제기하면서 논란 끝에 도입했던 것.

2018년 12월 제정한 경주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에서는 시민감사관의 역할에 대해 △위법·부당 사항 및 불편·불만 사항 제보 △공직자 부조리·비위·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및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문 △시장이 요청하는 감사 또는 전문분야 자문 △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민감사관 구성에 대해서는 경주시민 가운데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및 관련 전공 대학 교수 ▲ 감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히 '시민감사관'의 정의에 대해서는 조례 2조에서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라고까지 명시해 두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명단과 직업등 시민감사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비공개함으로써 이같은 자격규정에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에 대한 검증조차 할수 없게 하고 있다.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확대, 감사의 투명성 제고등을 목적으로 도입하고, 모집또한 공개모집한 시민감사관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선택적 투명성‘이라는 비판도일고 있다.
더구나 제1기 시민감사관의 경우 일부 언론이 명단 전체를 경주시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적도 있어 명단 공개여부에 대한 경주시 방침의 일관성에도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2019년 제1기 시민감사관의 경우 경주시가 위촉한 25명의 시민감사관 가운데 범죄경력이 드러나  논란끝에 2명이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6.23]]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전문개정 2013.8.6] [[시행일 20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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