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소규모 수도시설로 등록된 163개소에 대해 24일부터 내달 말일까지 법정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지역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2가지를 합쳐 이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물 안전성 확보가 목적이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관계법에 따라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년에 한 번은 61개 전 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수질 검사항목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불소 등 법정 15개 항목이며, 만약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수질기준에 적합 하도록 경주시에서 정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경주시는 매년 지방상수도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 10월 현재까지 소규모 수도시설 12개소에 지방상수도 공급공사를 완료해 총 470세대 1019명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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