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문화재 52곳 금연구역지정...위반시 과태료부과
경주지역 문화재 52곳 금연구역지정...위반시 과태료부과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2.08.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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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중순 본격 시행예정
경주시가 52개 문화재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시민의견수렴 등 일부 절차를 거쳐 9월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문화재 등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과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지난 1월26일 개정된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7월27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따라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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