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 계약만료일에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 계약만료일에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2.09.19 09:02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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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 사실상의 해고...경주시행정 눈총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이하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위원장 최양식 경주시장)가 이병일 민간환경감시센터장을 재계약 포기방침을 결정해 상위지침 위배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소장을 사실상 해임하기 위해 장기간 경주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고의적으로 미뤄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1개월여 동안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미뤄왔던 경주시는 특히 이 소장에 대한 계약만료일인 9월17일자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가 하면, 시청홈페이지에 입법예고 공지 는 9월18일자로 게시해 이같은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 계약만료일에 입법예고

▲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조례개정안,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경주시청 홈페이지 화면. 9월1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는 9월18일자로 게시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원자력과 방폐장 업무를 총괄하는 지식경제부가 매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 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 요원의 안정적인 신분보장을 위해 ‘57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것’으로 운영지침을 변경한 것은 지난해 10월이었다.
따라서 올해 9월17일 계약이 만료된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센터 이병일 소장의 경우 지난해 개정된 지식경제부의 지침대로 시행했다면 재계약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57세까지 근무할수 있었다.

경주시는 그러나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계약기간은 5년으로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경주시 월성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미뤄왔다.

지경부의 지침과 다른내용의 조례 시행규칙을 무려 11개월 이상 개정하지 않은 것이다.
통상적으로 정부지침이 내려오면 곧장 그에 맞도록 개정절차에 착수하는데 비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경주시가 고수해온,  상위지침과 다른 시행규칙칙을 근거로 경주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지난 12일 개최한 정기회의에서 민간환경감시센터 이병일 소장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병일 소장과의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일부 위원들의 손을 들어 주기 위해 경주시가 시행규칙 개정을 미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일부 위원들은 이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상의 오류가 있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 재계약 포기 결정 논란 기사 보기 클릭>

의혹의 근거는 더 있다.
경주시는 공교롭게도 이병일 소장의 5년 계약이 만료된 지난 9월17일,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조례, 운영조례 시행규칙등  2개의 개정안을 동시에 입법예고했다.
그러면서도 시첨홈페이지에는 이같은 사실을 18일자로 게시했다.

입법예고한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10월에 확정한 지침을 따랐다. 
'5년마다 계약한다'는 내용을  ‘정년을 57세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뒤늦게 변경하고 나선 것이다.
이 소장에 대한 재계약 불가방침을 민간환경감시위원회 회의로 공식 의결한 이후에 가서야 그동안 미뤄왔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나섰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주시 관계자 "우연일 뿐" 의혹일축

▲ 사진은 지난달 1일 열린 제29차 정기회의.
이런 의혹에 대해 경주시는 단호히 일축하고 있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운영조례’ 개정안에 포함될 지경부의 추가지침이 8월22일 확정됐기 때문에, 이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시행규칙 개정을 미뤄왔다는 것이다.
즉 지난해 10월 변경된 지경부 지침과 지난 8월에 변경된 지경부의 추가지침을 한꺼번에 포함시켜 운영조례와 조례시행규칙을 개정 하기위해 기다린 결과가 공교롭게도 이 소장의 계약만료일과 겹쳤을 뿐 이라고 해명한다.

경주시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외부에서 보면 이 소장과 재계약하지 않기 위해 경주시가 시간을 벌어 준 것으로 오해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지경부에서 운영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을 동시에 개정하기 위해 기다리는 도중에 이 소장에 대한 재계약 불가방침이 위원회 의결로 확정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일부 위원들과 민간환경감시센터 이병일 소장의 갈등설이 불거지면서 지난 7월 경주시의회에서 한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일부 위원들이 이 소장과 재계약 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행규칙의 개정을 요구했다. 일부 위원들의 교체도 요구했다.
경주시에서도 당시 일부 위원들과 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 사이의 갈등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후에도 경주시는  57세 정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례 시행규칙을 끝내 개정하지 않았다.
최양식 시장이 위원장인 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지난 12일  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과 재계약 불가방침을 확정했다.
그런다음 민간환경감시센터 이병일 소장의 계약이 만료된 17일 조례및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11개월 이상 미뤘던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 계약 만료일에 입법예고 한 경주시의 행정은 경주시의 설명대로 우연일 뿐일까? 
일부위원들이 주도하는 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 재계약 포기 결정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 주기 위한 경주시의 꼼수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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