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불가 결정은 부당해고...당사자 반발
재계약 불가 결정은 부당해고...당사자 반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2.09.21 16:24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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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기자회견 갖고 부당성 주장...회의 적법성에도 강한 의문제기

▲ 이병일 전 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이 21일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경주시 월성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위원장 최양식 경주시장.이하 민간환경감시위원회)가 '57세 정년'으로 정한 지경부 지침과 달리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경주시 시행규칙을 근거로  표결을 통해재개약 불가방침을 결정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는 경주시 월성원전, 방폐장 민간환경센터 이병일 전 소장이 21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전소장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한 면직이 “사실상의 부당해고로까지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지난 12일 열렸던 제 30차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의 적법성에도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법적인 부당성에 대해서는 재계약 불가 결정 무효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소장은 재계약 불가 결정이 난 배경에는 자신과 일부 감시위원들의 갈등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 점도 강하게 시사했다.
삼중수소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 지역주민을 참여시키자는 자신의 주장을 일부 주민대표 위원들이 반대했고, 한수원본사 도심이전에 대해서도 '장항리를 고수해야 한다'는 자신과 도심권 이전에 찬성한 일부 위원들의 이견이 표출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는 것.

이  전소장은 특히 “지역 대표 일부 감시위원들이 퇴직을 앞둔 직원과의 식사자리에서 센터소장의 근태(근무태도)와 관련되어 제기된 내용(대부분이 객관성이 부족하며 검증되지 않은 것임: 일부 위원이 주장하는 출장과 대학 출강 하는 과정에서 행정상 절차적 논란 소지는 있으나 양심에 부끄러운 일은 없음)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센터소장의 확인과 소명 기회 제공도 없이 비밀회의를 하여 계약만료 통보를 정식 안건으로 의결한 후 최근 제30차 정기회의에서 부당해고로까지 보이는 센터소장에 대한 재계약 불가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소장은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먼저주고 표결하자는 주장을 특별한 이유 없이 표결을 강행하는 등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제30차 정기회의 진행상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제시했다.

이 전소장은 “민간환경감시위원들의 활동이 동경주 지역은 물론이고 경주시민들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경주의 신망있는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감시기구 범시민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일련의 사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전소장이 사전에 확정한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계획 안건이 제30차회의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서류를 보이고 있다.

이 전소장은 기자들과 일문일답 시간에는 “감시센터 직원및 소장의 임기를 57세 까지로 한 지경부 지침은 경주시가 설명하는 대로 2011년 10월에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원전주변지역 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들의 건의로 2011년 4월에 이미 만들어 졌다”며 지난 17일자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경주시 행정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이 전소장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부당해고로 까지 보이는 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의 재계약 불가방침을 결정했다”며 자신에 대한 면직의 부당성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스스로 원칙과 상식을 훼손했기 때문에 향후 환경감시위원회 활동의 정당선을 가질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소장의 재계약 불가 방침 확정 이면에는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전소장은 기자회견에서 <월성1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주민 의식 조사 계획>이 30차 정기회의 토의 안건으로 채택돼 위원장(최양식 경주시장)의 결재까지 득한 후, 위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왔는데, 회의 전에 부위원장이 행정팀장에게 이 안건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여 갑작스럽게 삭제되었고, 회의 때 그 이유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없이 회의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소장은 ”회의 며칠 전, 월성원전본부의 간부 두어 명이 찾아와 <조사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민간환경감시위원회 한 위원은 “일련의 상황을 미뤄보면 월성1호기 계속운전 관련 주민의식 조사계획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려는 이 소장을 계약기한이 만료된 이 기회에 몰아내려는 어떤 세력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기자회견문: 감시기구 5년을 뒤돌아보며

▲ 이병일 전 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감시기구는 원전 주변 지역의 환경 방사능을 모니터링하는 지역의 유일한 민간기구이며 감시기구를 포함한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역할을 지향하고자 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센터소장으로서 지적받을 부분도 있다고 자인한다.

원전과 지역주민들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갈등과 불신의 구조적 원인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원자력에 대한 지역 정서의 바닥에는 원전에 의한 편익의 비대칭과 지역 지원 사업의 비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명이 사실 그대로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되기 매우 어려우며 감시기구의 환경 방사능 분석 결과 발표도 이런 현실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사회적 맥락을 잘 정의하고 관련 기관과의 현실 공유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시기구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감시기구는 스스로 상식, 원칙 그리고 절차를 바탕으로 하는 신뢰를 중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일련의 상황들은 이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일부 감시위원들이 지역의 대표임을 주장하며‘삼중수소 평가 위원회’구성에 지역 주민 대표 참여를 반대했고, 감포 모 위원과 센터소장과의 사적인 대화에서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에 대한 의견이 다름을 확인한 후, 관계개선을 위해 방문한 센터 직원에게 극도의 불만을 표시하며 센터소장은 자신과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으며 재계약 때 소장을 자르겠다고 하였다.

일부 직원들과 지역 대표 일부 감시위원들의 퇴직을 앞둔 직원과의 식사자리에서 센터소장의 근태와 관련되어 제기된 내용(대부분이 객관성이 부족하며 검증되지 않은 것임: 일부 위원이 주장하는 출장과 대학 출강 하는 과정에서 행정상 절차적 논란 소지는 있으나 양심에 부끄러운 일은 없음)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센터소장의 확인과 소명 기회 제공도 없이 비밀회의를 하여 계약만료 통보를 정식 안건으로 의결한 후 최근 제30차 정기회의에서 부당해고로까지 보이는 센터소장에 대한 재계약 불가를 결정하였다. 더욱이, 제30차 정기회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된다.

* 회의 계획서의 특정 안건 삭제
<월성1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주민 의식 조사 계획>이 30차 정기회의 토의 안건으로 채택되어 위원장의 결재까지 득한 후, 위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왔는데, 회의 전에 부위원장이 행정팀장에게 이 안건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여 갑작스럽게 삭제되었고, 회의 때 그 이유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없이 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 며칠 전, 월성원전 본보의 간부 두어 명이 찾아와 <조사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전하기도 하였다.

* 센터요원 재계약 논의 과정상의 비상식성
재계약 대상자 모두에게 재계약이 결정되었다면, 이는 감시기구의 방침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직원만 재계약 불가라면 이에 대한 상식적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고, 그 이유에 대해 당사자에게 가능하면 문서로 전달한 후 이에 대한 소명을 문서로 받아 논의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보이나 이번 경우는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 제30차 감시기구 정기회의: <센터소장 재계약 안건> 회의 진행상의 위법성
1.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먼저 주고 표결하자는 주장을 특별한 이유 없이 무시하고 표결이 강행(표결 후 불러서 할 말이 없는지 물음)되었고,
2. 표결 용지에 위원장의 도장이 있어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도 위원장 도장이 없는 용지로 표결 강행되었으며,
3. 표결 후 개표 위원도 없이, 감사나 제3자에 의한 검표도 없이 부위원장 단독으로 표결 결과를 발표하였다.

* 재계약에 관한 경주시 조례 적용의 문제점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를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위원장이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한 의견에 대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최종 결정하는 것이므로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경우와 같이 위원회에서 특별한 기준과 근거도 없이 결정된 재계약 대상자 명단이 적힌 공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위원장이 최종적인 판단 및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위에서 열거한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언젠가는 이런 문제들이 불거질 것을 예상하였고, 이런 현실에서 소장 자리에 연연해하며 지역에서 지탄을 받는 감시위원들에게 센터소장이 직위 유지를 위해 비굴한 부탁을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을 배반하는 것이라는 소신을 갖고 사직서를 여러 달 전에 작성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였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 제가 느낀 감시기구의 현실과 사태의 진실을 시민들께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이 지역 주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하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공유를 통해 함께 극복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판단하였다.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도록 만들어진 감시기구에서조차 감시위원들의 활동이 동경주 지역은 물론이고 경주시민들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경주의 신망 있는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감시기구 범 시민평가위원회>를 통해 일련의 사태에 대한 평가기구를 구성하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되기를 경주시민들에게 부탁드리는 바이다. 지금 동경주 주민들의 마음속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멍든 가슴을 치유하고 상식이 통하고 그래서 맞는 것은 맞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가 바로 우리를 위하고, 사업자를 위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 사료된다.

2012. 09. 21
(전)경주시 월성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 이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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