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감시센터 소장면직,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
민간감시센터 소장면직,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2.09.24 00: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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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환경운동연합등 수명연장 주민의식 조사 외압 의혹해명요구

이병일 전(前)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이 지난 17일자로 자신의 재계약이 불발된 것이 사실상의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전소장 면직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과의 관련성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소장이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추진한 <월성1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계획> 안건이 12일 열렸던 제30차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 직전 갑작스럽게 누락됐다는 사실을 폭로한데 이어 경주환경운동연합이 관련 기관, 단체를 상대로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과 이 전소장 면직의 상관관계가 이번 사태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이병일 전 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은 지난 21일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월성1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주민 의식 조사 계획>이 (지난 12일 열렸던)30차 정기회의 토의 안건으로 채택돼 위원장(최양식 경주시장)의 결재까지 득한 후, 위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는데, 회의 전에 부위원장이 행정팀장에게 이 안건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여 갑작스럽게 삭제되었고, 회의 때 그 이유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없이 회의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소장은 ”회의 며칠 전, 월성원전본부의 간부 두어 명이 찾아와 <주민의식 조사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소장의 재계약 불가 방침 확정 이면에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 듯한 발언이었다.

경주환경연,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반드시 규명돼야

▲ 이병일 전소장이 21일 기자회견에서 회의안건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관련 서류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이 전소장 기자회견 이후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대책의 논의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일차적으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명연장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사업을 둘러싼 한수원의 외압과 이 전소장의 면직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 감시기구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기로 해 주목된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이 전소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대로라면 이는 단순한 사무착오일 수는 없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그 원인이 규명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수원 직원이 감시센타를 찾아와서 특정 활동을 하지 말도록 종용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경주환경운동연합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주민의식조사 안건이 토의안건에서 누락된 사건의 경위와 감시센터를 찾아가 ‘주민의식 조사’를 하지 말도록 종용한 직원의처 벌을 요구 한다는 계힉이다.
또한 이 전센터소장의 해임과 이번 주민의식 조사와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데 주력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경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주민 의식조사 안건이 사라진 바로 12일 30차 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병일 센터소장의 해임이 결정됐다. 주민의식 조사를 제안한 사람이 센터소장이었음을 감안하면 센터소장의 해임 결정과 의식조사는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병일 전소장은 지난 21일 경주시청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한 면직이 “사실상의 부당해고로까지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지난 12일 열렸던 제 30차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의 적법성에도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법적인 부당성에 대해서는 재계약 불가 결정 무효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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