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본부, 계속운전 주민의식 조사 안건 미채택 '무관'
월성본부, 계속운전 주민의식 조사 안건 미채택 '무관'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2.09.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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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자력본부가 24일 언론사에 배포한 해명자료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 12일 열렸던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제30차 정기회의 안건으로 사전에 채택됐던 <월성1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주민 의식 조사 계획>이 회의 당일  누락된 것과 관련해 24일 해명자료를 내고 “월성원자력본부는 민간환경감시기구의 특정활동을 하지 말도록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해명은 이병일 전 민간환경감시센터소장이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30차 민간환경감시위원회) 회의 며칠 전, 월성원전본부의 간부 두어 명이 찾아와 <주민의식 조사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고 주장한데 이어 24일 오전 경주환경운동연합이  회의 안건 누락과정에서 월성원자력본부 직원들이 개입됐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직원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한데 대한 대응이다.

이병일 전 소장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 앞서 <경주포커스>와 만나 “월성원자력 직원 몇명이 찾아와 ‘주민의식 조사를 실시할 경우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월성원자력본부는 24일 ‘해명자료’에서  “월성원자력본부는 감시위원의 일원으로서 (민간환경감시센터가 계획하고 있던/편집자) 여론조사가  감시기구의 목적 및 감시 범위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본부의 입장을 의견개진 범위 내에서 전달한 것이며, 결코 특정 활동을 하지 말도록 종용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례는 없다”고 해명했다.

월성원자력본부는 또한 “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 의제 선정은 감시위원회 자체에서 결정할 사안이며 원자력사업자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월성원자력본부의 한 관계자는 24일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방재환경팀 직원들이 찾아가 월성원자력본부의 의견을 단순하게 피력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상적인 회의를 통한 의견개진 및 공식문서를 통한 월성원자력본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어서 이같은 행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이병일 전소장이 21일 기자회견에서 <주민의식 조사계획> 안건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모습.
민간환경감시기구 목적 및 활동범위 지경부 지침 해석 이견도

한편 지식경제부의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지침은 제1조, 민간환경감시기구의 목적으로 '이 지침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하 “원전 등”이라 함)의 건설․가동으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영향을 지역주민이 조사․확인함으로써 원전 등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원전 등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시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조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감시범위에 대해서는 ' 민간환경감시기구는 관할지자체 및 해당지자체 관할구역의-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방사능 또는 방사선을 측정하여 원전 등 주변지역 환경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이같은 목적과 활동범위에 대해서도 월성원자력본부와 민간환경감시센터, 경주환경운동연합등이 이견을 노출하고 있어 이에따른 논란이 일 가능성도 예상된다.

월성원자력본부는 민간환경감시센터가 계획한 <주민의식 조사>가 지경부 지침이 규정한 목적과 감시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수명연장을 앞두고 안전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의식을 조사하는 것은 감시위원회가 해야 할 가장 적절한 활동으로 보인다"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경주시민 여론조사를 즉각 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월성원자력본부 해명자료 전문.
 

[해명자료]

월성원자력본부는 9월24일 경주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월성1호기 여론조사 성명서』에 포함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특정활동을 하지 말도록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1. 지식경제부 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 제4조 ②.2항에 따르면 감시위원(23명)중에 원전본부 소속직원 1인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감시위원의 일원으로 의견 제시 등 환경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 월성원자력본부는 감시위원의 일원으로서 여론조사가 감시기구의 목적(제1조 주변지역 환경영향 조사, 확인) 및 감시범위(제8조)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본부의 입장을 의견개진 범위 내에서 전달한 것이며, 결코 특정 활동을 하지 말도록 종용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또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 의제 선정은 감시위원회 자체에서 결정할 사안이며 원자력사업자가 관여할 사안이 아님을 밝힙니다.

* 첨부 : 지식경제부 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 제1조, 제8조

<지식경제부 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하 “원전 등”이라 함)의 건설․가동으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영향을 지역주민이 조사․확인함으로써 원전 등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시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민간환경감시기구의 감시범위) ① 민간환경감시기구는 관할지자체 및 해당지자체 관할구역의-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방사능 또는 방사선을 측정하여 원전 등 주변지역 환경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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