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민간 환경감시위 쇄신부터...신임소장 임용은 미뤄야 한다
[시론] 민간 환경감시위 쇄신부터...신임소장 임용은 미뤄야 한다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2.10.10 00:43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위원회(이하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위원장 최양식 시장)가 오는 11일 정기회의를 열고, 산하기관인 경주시 월성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이하 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 공모절차를 논의한다.
이병일 전 민환경감시센터 소장의 면직을 결정함으로써 공석 한달여 만에 새로운 소장 공모를 시작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결정한다는 것이다.

며칠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운영위원회 (시행규칙에는 임원회로 규정하고 있다. 감시위원회에서는 법적 근거도 없이 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칭하고 있다/편집자의 말.)  임시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한다.
11일 개최하는 정기회의에서 이 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오는 15일 신임소장 임용 공고를 하고, 11월중순까지 임용을 마치는 계획이다.
11일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를 통과하면 곧장 새 소장 임용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새 소장 공모는 일단 연기해야 한다.
또다른 혼란,분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지난달 26일 이 전소장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이상기 민간환경감시원회 감사.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반박하는 이병일 전소장.
소송 예상되는 상황...자칫 더욱 큰 혼란 초래 우려도
왜 그런가?
이병일 전 소장은 자신에 대한 면직이 절차와 내용등 모든 면에서 부당했다며 금명간 면직무효소송 및 부당해고 소송등을 준비중이다.
이 소장에 대한 면직처분 파문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질때 까지 일단은 기다리는게 순서다.

이 전 소장이 주장하는 대로, 면직과정에서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비롯해  면직의 사유로 제시한 근무태만, 소통부재등에 대해서도 상당수 법률전문가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무척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전소장의 승소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뜻이다.
경주시가 신임 소장 임용을 밀어부치고, 이 전 소장이 승소할 경우 자칫 두 명의 소장이 존재하는 혼란스런 상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때가서 발생하는 혼란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의 운영 난맥상, 인적쇄신 문제는 이미 지난 7월 경주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됐고, 최 양식 시장 또한 충분한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관심있는 다수의 시민, 환경단체들도 민간환경감시위원회가 제구실을 다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시위원회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고 그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다.  
이와관련한 본지의 보도에 많은 시민들과 원전주변 지역 주민들이 보내는 뜨거운 호응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따라서 지금은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의 인적쇄신, 운영방안의 혁신을 선행하고 이를 신뢰를 구축하는게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1년내내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는 위원들이 상당수가 포함되 있는 가하면 개혁과 쇄신의 대상자들도 상당수 분포한 것으로 비판 받는  현재의 민간환경감시위원회에서 새로운 감시센터 소장 임용을 강행 한다면 민간환경감시기구, 감시센터를 아우르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길은 더욱 요원해 질수 있다. 

더구나 이 전소장에 대한 면직사유가, 표면적으로는  '근무태만, 소통부재'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일부 위원들과의 갈등이 주요 원인이었던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소장을 임용한다면, 그렇게 임용된 신임 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이  과연 얼마만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업무를  수행을 할수 있겠는가?
그럴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시민은 또한 과연 몇명이나 될까?
'우물가에서 숭늉찾기'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緣木求魚)'는 옛말은 이럴때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 8월1일 민간환경감시위원회 29차 정기회의 모습.

민간환경감시위원장 최양식 시장의 의중 가늠해 볼 수도
경주시에서도  민간환경감시위원들의 연임을 제한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과 센터소장및 직원들의 신분을 5년 계약직에서 '57세 정년'으로 변경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불과 한달전에 입법예고 했다.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의 정비와 쇄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데해 경주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경부에서 오래전에 그런 시행지침을 내려 보내기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환경감시위원회가 시민사회로부터 충분하게 신뢰을 회복한 다음에 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 임용절차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말이다.

소송이 단시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닌 만큼 감시센터 소장자리를 오랜기간 공석으로 두어서는 안된다는 반론은 있을수 있고 수긍할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월성원전 1호기 수명만료 시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그것도 창립때부터 5년이나 일해온 실무책임자를 여러가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면직을 강행한 것이 결국은 민간환경감시위원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할 일이다.

9월12일, 전체 23명의 민간환경감시위원 가운데, 그것도 위원장인 최양식 시장이 불참한 가운데, 더구나 당일 참석한 13명의 위원 중 고작 9명이 찬성한 표결을 절차를 통해  면직을 결정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있듯, 한사람의 인생을 좌우할수도 있을 중차대한 문제를, 그것도 경주시를 대표해 원전과 방폐장의 방사능 환경을 감시하는 실무책임자를 그런 방식으로 면직 한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이었나 따위의 문제를 지금 이시점에서 새삼 제기 하고자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기자회견공방과 보도를 통해 이미 상당수의 시민들이 이를 알고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삼스런 문제제기는 불필요한 것일수도 있겠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점은  오래전부터 국내외 환경단체는 물론 국회에서까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된 월성원전 1호기설계수명 만료를 눈앞에 둔 이 중차대한 시기에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실무 책임자를 면직하고, 혼란을 자초한 것은 시살상 민간환경감시위원회라고 해도 과언은 결코 아닐 것이다.

현재 민간환경감시위원회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혼란스런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수습하는데는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위원장인 최양식 경주시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하며, 민간환경감시센터 직원과 소장의 임면권을 갖고 있는 궁극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신뢰회복을 위해, 향후 벌어질수 있는 혼란스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위원장인 최양식 시장의 깊은 고민과 현명한 대처가 절실한 시점이다.

지난달 12일 이 전소장의 면직을 결정하는 회의에 불참했던 최 시장이 11일 새로운 소장 임용을 논의하는 정기 회의에는 과연 참석해 사회권을 행사할지, 새 소장 임용문제에는 또 어떠한 입장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11일 열리는 정기회의는, 민간환경감시위원가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을 뗄수 있을지 여부는 물론 감시위원회 위원장인 최양식 시장의 의지까지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