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일 전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 면직부당 행정소송
이병일 전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 면직부당 행정소송
  • 경주포커스
  • 승인 2012.11.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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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면직, 법적 판단 구하겠다”...조만간 법원제출
▲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병일 전 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

논란속에 면직된 이병일 전 경주시월성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센터 (이하 민간환경감시센터)소장이 자신의 면직이 부당하다며 이번주내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이병일 전 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은 5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면직과정에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절차상의 부당성, 지경부 지침과는 다른 경주시 규칙을 적용하는 등 면직이 부당하다며 ‘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 지위유지 확인소’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주시 월성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위원장 최양식 경주시장)가 9월12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계약불가를 결정하면서 소명절차도 없었고, 문제로 삼은 근무태도도 객관성을 상실했으며,  또한 상급기관의 지침과 다른 경주시 규칙을 적용하는 등 자신에 대한 면직결정이 부당했다는 것이다. 

이 전 소장은 이날 회견에서 “월성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일부 지역대표 위원들은 감시센터 직원 재임용에 대한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센터소장 근무태도에 대해 객관성이 부족한 이유를 문제삼아 부당해고로까지 보이는 감시센터 재계약 불가결의로 감시센터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면서 “비상식적으로 결정된 감시센터 소장의 재계약 불가 결정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기하려 한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4월 민간환경감시센터직원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종전 계약직 근무로 돼있던 것을 변경해 '57세 정년보장‘으로 지침을 변경했다.
경주시는 그러나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9월12일 민간환경감시위원회에서 이 전소장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고 난 뒤인 9월17일 이같은 내용으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런점때문에 절차상의 부당성 문제와 함께 경주시가 민간환경감시위원회에서 이 전소장을 면직할수 있도록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행정 소송 예상 속에서도 경주시 센터장 신규임용 강행

한편 이 전소장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경주시는 지난달 22일 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 신규 채용계획을 공고해 현재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는 10월30일부터 11월2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 받아 오는 7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뒤이어 오는 15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오는 2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으로 센터 소장 임용절차를 진행중이다. 

경주시가 신임 소장 임용을 강행하고, 이 전 소장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자칫 2 명의 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이 존재하는 혼란스런 상황도 배제할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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