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12월3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최양식 경주시장의 부정선거에 대한 경주시 선관위의 조치에 분개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새 지평을 열어갈 제 18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도탄에 빠진 서민경제를 살리고 몰락하는 중산층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권교체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이 엄중한 시기에 최양식 경주시장에 의해 자행된 노골적인 관권부정선거에 대해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경주포커스 보도에 따르면 최양식 경주시장은 18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일 첫날인 지난 11월 27일, 경주역 광장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주시당원협의회의 18대 대선 출정식에 참석해 선거유세차 앞, 운집한 경주시민들을 방향으로 서서 선거운동원들 틈에서 약25분간 머물면서 박근혜 후보의 지지연설 도중 박수를 치고 선거 유세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강석호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의 소개를 받는 등 경주시민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새누리당 박근혜후보 지지의사를 보였다고 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같은 법 제86조,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규정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 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11월 21일 최양식 경주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없도록 당부하는 공문을 함께 관련법령까지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그럼에도 최양식 경주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으로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보란 듯이 공직선거법을 정면 위반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경주시의 모든 선출직의 일당독식으로 오만해진 새누리당이 경주시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등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악의적 처사로 규정한다. 더욱 가관인 것은 본 사건을 단독특종 보도한 지역언론사인 경주포커스에 대해 경주시청 공보과는 본 사건 보도 이후 경주시의 보도자료 제공을 중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이에 우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공동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민주통합당 중앙당과 통합진보당 중앙당의 법률 지원팀의 도움을 받아 최양식 경주시장을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접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2012년 12월 3일 민주통합당 경주시 선거대책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