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 축사등 동물사육시설 화재예방 주의 당부
경주소방서, 축사등 동물사육시설 화재예방 주의 당부
  • 경주포커스
  • 승인 2013.01.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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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천읍 신평리 축사 화재 발생당시 모습.

경주소방서(서장 김학태)는 겨울철 전기 사용 급증으로 축사시설에 잇따른 화재가 발생함에 동물사육시설 관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등 화재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경주시 건천읍 우(牛)사 화재의 경우 용접 부주의로 인해 용접불티가 볏짚으로 확대되어 소 10여마리가 소사하는 등 5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건천읍 축사 화재 발생 기사 바로가기-클릭]

경주소방서는 이같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 농장주(農場主)의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등 자율소방안전관리 철저 ▶ 초기소화에 절대적인 소화기는 반드시 비치 ▶ 겨울철 사용하는 보온등과 열풍기 등 전열기구와 전선의 안전점검과 누전차단기 주 1회 점검을 생활화, 전기배선 청결유지 및 노후시설 즉시 교체 ▶ 용접 작업시 반드시 주변가연물을 제거하고 소화기를 비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용접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다면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 제1조, 제2조에 의거‘불을 사용하는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 적용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하면‘패닉’상태에 빠져 비이성적이고 무질서한 행동을 하여 심각한 부상과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자는 침착하게 119에 화재신고 후 안전하게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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