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얻은 재산에 대한 세금은?
무상으로 얻은 재산에 대한 세금은?
  • 경주포커스
  • 승인 2011.09.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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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란 세무사의 알기쉬운 세무상식 2

 
국립경상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제41회(2004년) 세무사 시험 합격
경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현)
경주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현)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현)
경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전)
경주시 규제개혁위원(전)
경주 성동 201-1 경주아카데미빌딩 5층 (1층 천년한우판매점)
(054)749-3773~4 Fax. (054)749-3883 요즘 부쩍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이 가족(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고,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이뤄지는 계약이다.

세법에서는 이렇게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부분에 있어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배우자간의 증여는 6억원,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3,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 기타친족간의 증여는 500만원을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해준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하여 위의 공제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수회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3,000만원만 공제한다. 또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어머니로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다.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최소 5억과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해 준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까지 공제 되므로 상속재산이 10억이 넘는 경우에만 상속세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

증여세는 그 수증자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할 세금의 10%를 공제하여 주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를 하면 10~4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된다. 또한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미납기간에 따라 내야할 세금의 1일 0.03%를 가산세로 더 물게 된다. 따라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제 때에 신고만 해도 일정부분을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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