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석정 본뜬 유상곡수체험장 조성 난항
포석정 본뜬 유상곡수체험장 조성 난항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3.05.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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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현상 변경 불허 ... 사업추진 신중여론

 
사적 제1호인 경주 포석정 주변에 홍보관과 유상곡수 체험장을 설치하려던 경주시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최근 개최한 제6차 사적분과회의에서 경주시가 신청한 경주시 배동 475번지 일원 ‘포석정 유상곡수 체험장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부결했다.

일각에서는 경주시가 지난해 9월과

▲ 경주시가 추진한 포석정 주변 정비사업 배치도. 주변 토지매입계획이 지주들과 감정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유상곡수 체험장 조성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도 불허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12월  경주시 노동동 고분에 에밀레공원 조성을 추진할 목적으로 종과 종각,휴식공간, 조형물 설치 등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을 신청했다가 2회 모두 문화재위원회로부터 부결됐던 사례를 들어  경주시가 주도하는 문화재구역내 각종사업, 특히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은  좀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는 사적 제311호 경주남산 및 사적 제1호 포석정 문화재구역내에 길이 10.3m의 포석정 유상곡수 시설과 담장등을 설치 하기 위해 현상변경을 신청했다.

포석정으로부터 60~70m 떨어진 곳에 포석정 원형의 유상곡수 석물을 본따 실물크기로 유상곡수를 재현시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문화재위원회는 그러나 최근 개최한 제6차 사적분과회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남산일원 문화재 구역인데다, 단순한 유상곡수의 재현만으로는 현 포석정의 의미를 전달하기 어렵고 오히려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부결했다.
 ‘문화재의 진정성과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를 사유로 들어 부결한 것이다.

문화재위원회는 “향후 포석정지의 전반적인 발굴과 학술조사를 통해 그 실체가 규명된후 그 성격에 맞게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동안 포석정 주변 불량가옥과 토지등을 매입해 홍보전시관을 짓고 유상곡수 체험장을 조성하려던 경주시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 보인다.

경주시는 유상곡수 체험장 조성등을 위해 올해 9억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포석정 주변 불량가옥 및 주변 부지 5필지 1165㎡를 매입하려 했지만, 토지보상 감정가에 대한 이견으로 일부 지주들이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도 부결 되는 등 포석정 주변 정비 사업 전반이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기사는 본지와 제휴하고 있는 경북매일신문 5월28일자에도 게재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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