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해명자료 전문
월성원전 해명자료 전문
  • 경주포커스
  • 승인 2011.09.2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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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와 동일 모델인 캐나다 젠틸리 2호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계속운전 승인(2011년 6월 30일)」
※ 안전해석 부분은 현재 기술기준(C-6, Rev.1)의 일부를 반영함

□ 「21개월을 끌어오고 있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가‘안전성평가보고서’검토과정에서 사실상 불합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에 대하여

➞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안전성평가보고서를 2009년 12월 제출한 후 동서류에 대해 2010년 12월 정부로부터 ‘서류적합’ 통보를 받았으며 2010년 12월부터 본심사가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KINS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평가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현재기준인‘C-6 Rev.1’(이하 현재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년전 기술기준인‘C-6 Rev.0’(이하 과거기준)을 적용했고,…」라는 주장과 「2010년 2월, 10월 두차례나 현재기준 미적용을 지적 받았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한수원이 제출한 안전성평가보고서 중 안전해석 부분은 캐나다 달링톤 원전, 월성 2, 3, 4호기 및 중국 진산원전 등 최근 건설된 원전에 적용된 기술기준인 C-6, Rev.0에 C-6, Rev.1의 일부를 추가 적용하여 평가하였음.

C-6, Rev.1 기술기준은 캐나다에서도 규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일부를 적용하고 있음.

➞ 한수원은 심사과정 중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규제기관의 의견을 수용하여 캐나다에서 최근 적용된 사례를 반영하여 평가 중이며, 평가 결과를 2011년 하반기에 규제기관에 제출하여 인허가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임.

□ 「과거 기준과 현재기준의 차이점은 핵발전소 사고 가능성 여부라고 한다. 즉, 과거기준은 사고가능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기준이고, 현재기준은 사고가능성에 대비하는 기준인 것이다.…」는 주장에 대하여

➞ 안전해석은 과거기준이든 현재기준이든 가상사고에 대해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단지 가상사고의 종류 및 적용방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음. 월성 1호기는 과거기준의 가상사고에 더하여 현재기준의 가상사고 중 적용 가능한 사고에 대한 안전해석을 추가로 수행하였음. 그러므로, “과거기준은 사고가능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기준”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또한 이번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지진 자동정지 설비 설치, ... 등 안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이 모두 2012년 이내에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전 가동원전에 대해 원자력전문가와 규제기관에서 시행한 안전점검 결과, 월성 1호기를 포함한 국내 모든 원전은 예측된 최대 지진과 해일에 대해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그러나, 일본 원전사고를 거울삼아 최악의 상황에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6개 분야 50개 장단기 개선대책을 국내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월성1호기 관련 사항은 총 39건이며, 계속운전 착수(2012년 11월) 전에 25건 (기완료 3건 포함)을 완료하는 등 계획에 따라 완료할 예정임.

➞ 한편 세계의 주요 원전 운영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기존의 제도를 이용하여 계속운전을 승인하고 있음.

□ 「지금 월성1호기에 필요한 것은 수명연장이 아니라 안전한 폐로계획을 세우는 것이다.…」는 주장에 대하여

➞ 월성 1호기 폐로 여부는 교과부의 계속운전 심사 이후 결정될 사항이며, 신규건설에 필요한 기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국가 자산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폐로보다 계속운전을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초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수급전망이 불안정해지고 신재생 에너지개발과 보급이 더딘 상황을 고려하여 신규원전의 개발과 더불어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을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 「한수원은 핵폐기물 관리사고를 은폐했듯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엉터리 추진도 은폐해왔다.…」는 주장에 대하여

➞ 심사과정에서 유효한 기술기준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보완 또는 보정사항을 도출하여 해결하는 것은 정상적인 심사 과정이며, 이미 2010년 12월 규제기관으로부터 계속운전 신청서류에 대한 적합 판정으로 본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명연장을 엉터리로 추진했다거나 은폐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앞으로 월성원자력은 이번과 같이 사실과 다른 오해의 발생을 없애기 위해 지역과의 대화와 정보교류에 더욱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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