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 전면 폐지
성폭력,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 전면 폐지
  • 경주포커스
  • 승인 2013.08.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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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성폭력 관련법은....
▲ <경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아동여성계장 경감 최아영>

지난 6월19일 시행된 개정 성폭력 관련법에 의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다.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 범죄 확대,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유사강간죄 및 공공장소 침입죄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법률개정은 지난 7월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국민들이 아직도 성폭력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꼽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반가운 조치라고 생각된다.

성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그간 일부 성폭력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지만, 피해자의 고소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엄벌할 필요성과 친고죄 규정으로 인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소취하와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전면 폐지하였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두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규정 삭제를 촉구한 바, 이번 법률 개정은 더 이상 성폭력 범죄가 숨겨야 할 피해자 개인의 수치가 아니라 엄중히 처벌받아야 할 중대범죄라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장기간 경과 후 발견되는 특성을 감안해 공소시효 배제 대상 범죄를 종전 강간 및 준강간에 한정하던 것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해당 범죄의 경우 아무리 시간이 흘렀다고 해도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한편 성범죄자로 처벌받고 신상정보 공개대상이 된 사람은 기존 읍면동 단위까지만 주소가 공개되었으나 개정법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토록 하였으며 등록·공개·고지대상자의 정보는 20년간 보존·관리된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는 것은 물론이고 가해자 자신도 평생 굴레를 쓰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처벌강화 및 재범방지책과 아울러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개선 및 예방교육강화로 성폭력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안전한 사회에 한걸음 더 다가서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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