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등 내년까지는 현행대로 매월 5천원 지원
TV수신료등 내년까지는 현행대로 매월 5천원 지원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3.11.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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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이후는 '검토' ... 논란은 일단 피하고 보자?
▲ 경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협의안.

경주시가 지난 2009년7월부터 경주시민들에게 지원해 온 TV수신료와 가정용 전기요금 기본요금의 지원을 1년연장한다.

재원 고갈로 '지원계속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일단 내년까지는 종전대로 세대당 매월 5000원씩 계속 지원하되 2015년이후에는 재정규모에 맞춰 재검토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주시가 2009년 첫 시행당시 방폐장 운영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1년연장 방침만 확정한 것은 결국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반발과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은 일단 회피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경주시는 방폐장특별지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서 발생한 이자 수익으로 지난 2009년7월부터 모든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전기기본요금, TV수신료 지원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19일 방폐장 특별지원금 잔액 1500억원을 모두 사용하기로 결정한뒤 더 이상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자 지원 지속여부를 놓고 정책혼선을 빚어왔다.
[지난기사 보기] 경주시, TV수신료 전기요금 지원 어쩌나? 

경주시는 지난 12일 개회한 제190회 임시회에 내년에도 이들 예산을 계속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방폐장특별회계 사업계획 협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해당상임위인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아 15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일단 내년까지는 경주시 의중대로 계속지원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지난 9월에  열린 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때까지만 해도 지원중단방침을 강하게 시사했다가 시의원들의 반발이 일자 지원계속과 지원중단 등 3~4개 방안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경주시는 일단 내년까지는 이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수 있다며 일단 계속지원하는 쪽으로 정책가닥을 잡았다.

경주시에 따르면 내년에 필요한 66억원은 방폐장특별지원금 이자 27억원, 이미 확보해둔 방폐물 반입수수료 15억원, 내년에 발생하는 반입수수료 29억원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시는 그러나 2015년 부터는 방폐물 반입수수료 규모에 맞게 지원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방폐물반입 수수료 이외에 재원이 고갈되는 2015년부터는 전세대에 지원해온 TV수신료, 전기요금 지원은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6월 경주방폐장 1단계 공사가 준공되고, 그 이후 연간최대허용량을 반입하더라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주시는 연간최대 반입허용량을 1만3000드럼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62억원 가량의 반입수수료가 발생한다.

한편 경주시는 TV 수신료등의 지원지속여부를 두고 여러차례 정책 혼선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방폐장특별지원금 1500억원 전부 사용계획안을 마련해 시의회와 협의할 당시만해도 경주시는 TV수신료 전기요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발여론이 거세지자 다시 이를 수정했다.
경주시는 지난 9월12일  열린 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처음에는 "특별지원금 원금 및 이자소진으로 2014년부터는 반입수수료로 전기요금과 TV수시료를 지원해야 하는 실정"이라거나 "연간반입수수료를 모두 지원해도 예산이 부족하다" "현재 예산으로는 내년7월까지만 지원할수 있다"는 등의 설명을 하며 지원중단방침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제기되자,   △지원을 지속하거나 △TV수신료와 전기요금중에서 택일하는 방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저소득층만 지원하거나 △ 지역개발사업에만 투자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가, 결국 2개월여만에 계속지원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이다.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경주시의 열악한 예산사정을 감안해 지원중단을 포함해 면밀하게재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난 2005년 방폐장 유치주민투표 당시 찬성률을 높이기 위한 대시민약속이라는 점을 들어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경주시가  1년연장 방침을 확정함으로써 최소한 재검토 시점이 도래하는 2014년말까지는 이에 대한 논란이 쟁점으로 부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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