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물반입금지 가처분신청 항고 신청 안할 듯
방폐물반입금지 가처분신청 항고 신청 안할 듯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1.10.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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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원전특위 "법적대응 한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 지난 4일 (사)한국농업인경영인 경주시연합회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방폐물 반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경주시의회 원전특위는  항고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

시의회 원전특위는 12일 오후2시부터 특위위원 간담회를 열어 후속대책을 논의 한 결과 소송주체인 한농연 경주시연합회의 판단에 따르기로 하되, 항고는 신청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특위위원들은 “재판부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위험성에 대한 소명자료를 시의회에서 추가로 만들기는 어렵다.”(이철우 의원), “법적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항고포기가 바람직하다”(박귀룡의원) 는 등 항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정복희 의원의 경우 “월성원전 방폐물 1000드럼을 되돌려 보내는 과정에서 확인했듯이 방폐공단의 관리소홀등 안전문제가 심각한 만큼 항고를 통해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나머지 7명의 의원들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이종근 원전특위위원장은 “시의회가 항고를 하고 싶다고 해도 한농연이 항고하지 않는다면 할수도 없다”면서 “일단 한농연의 판단을 지켜보자”며 이에 대한 논의를 매듭지었다.

한편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판결문이 송달된날로부터 7일이내에 항고를 신청해야 한다. 한농연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시점은 지난 7일이어서, 항고신청을 해야 하는 마감일은 13일이다.
따라서 이같은 일정을 감안하면 지난 5월 한농연경주시연합회가 신청한 방폐물반입금지 가처분 신청은 1심 법원의 기각으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구지법경주지원은 지난 4일 "한농연등이 제기한 방폐물반입금지가처분소송의 이유가 방폐물공단등에 대한 비판 수준일뿐 반입을 금지 할 만한 소명자료로는 부족하다"며 기각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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