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살해, 사전 계획 범죄
동업자 살해, 사전 계획 범죄
  • 경주포커스
  • 승인 2014.01.24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수사결과 브리핑

▲ 최문태 경주경찰서 수사과장이 24일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속보] 경주경찰서가 22일 살인 및 사체 은닉혐의로 구속한 최모(49)와 조모씨(45)씨는 수사 결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최씨는 피해자 김씨와는 지역 선·후배 사이로 약 5년 전부터 부동산 컨설팅 사업을 함께 해 왔다.
최근 경주시 서면 지역에 조성한 공장부지의 매매계약과 잔금회수 문제로 갈등이 심화된데다 피해자 김씨가 자신을 무시하며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평소 최씨의 부동산 사업 일을 도와주고 있던 피의자 조씨와 함께 김씨를 살해하기로 했다.

최씨와 조씨는 범행 3일전이던 지난 3일 만나 경주시 서면 사라리의 인적이 드문 산기슭을 범행장소로 설정하는 등 범행을 모의했다.

다음날인 지난 4일에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미리 범행장소에 구덩이를 판 후 길이2m,폭 1m크기의 콘크리트 재질의 U자형 배수관을 땅에 묻어 사체를 불태울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 6일 오전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로 출근한 피해자 김씨에게 “투자할 만한 좋은 땅이 있으니 같이 둘러보러 가자”며 김씨의 차량에 함께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한 뒤, 미리 범행 장소에 도착해 대기하던 피의자 조씨와 함께 쇠파이프와 손망치로 김씨를 살해했다.

이어 시신을 미리 설치한 시설에 밀어 넣은 후 나무와 휘발유 등으로 불태웠으며, 남은 재는 범행현장에서 떨어진 장소에 매립해 은닉했다.
김씨의 차량은 피해자가 평소 등산을 자주 다니는 경주시 남산 인근으로 옮겨 주차해 두었다.

▲ 범행 현장<사진=경주경찰서 제공>
경찰은 김씨가 6일 오전 서면의 부동산 사무실을 나간 후 전화연락이 끊기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차량이 경주시 남산 인근에서 이튿날 발견돼 가족들이 신고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차량의 이동동선상에 설치된 CCTV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피해자 주변 수사를 통해 범행정황과 증거를 확인하고, 21일 최씨등을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최문태 경주경찰서 수사과장(경정)은 “사망한 김씨와 피의자 최씨는 부동산 컨설팅 동업자이긴 하지만 대등한 관계라고는 보기 어려운 관계였으며, 김씨가 최씨에게 투자금 및 이익금 환수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꼈고, 감정적 분노가 쌓여 살인을 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김씨가 최씨를 압박한 것은 투자비 회수 차원이었으며,  일반적인 채권 채무관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