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용접 안전수칙 일제 단속 실시
경주소방서,용접 안전수칙 일제 단속 실시
  • 경주포커스
  • 승인 2014.05.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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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서장 김학태)는 5월30일부터 6월 20일까지 22일간 관내 ㈜씨엠이엔지 외 26개소의 건축공사장에 대해 용접․용단작업 안전수칙 준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난 26일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에서 용접작업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화재 발생으로 대형 인명피해(사망7, 부상50)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사업장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화재발생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유사사례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경주소방서에서는 공사장 안전감독자 지정 및 안전감독자의 작업전 안전조치 여부와 공사 편의상 소방시설 일시 작동정지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공사감독책임자 및 화기취급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용접 작업시 안전주의 의무소홀로 화재 발생시‘불낸 책임’에 따라 용접작업자에게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으며, 용접․용단 작업시에는 반드시 작업 반경 5M이내 소화기를 비치하고, 10M이내 가연물 적치를 금지해야 한다.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용접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기취급 종사자들의 안전수칙 준수와 공사감독책임자의 철저한 지도로 화재예방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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