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서, 불법무기류 자신신고 기간 운영
경주서, 불법무기류 자신신고 기간 운영
  • 경주포커스
  • 승인 2014.07.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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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서장 원창학)에서는 7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한달동안 “2014년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불법 총기류와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모의총기 등 무 기류 일체이며 가까운 경찰관서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 할 수 있으며 전화․우편․익명․신고 후 현품제출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신고기간을 이용하여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하는 자는 출처 불문하고 불법소지 및 은닉 등에 대해 일체 책임을 묻지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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