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노동자 단속방해 혐의로 노조간부등 4명 현행범 체포
불법체류 노동자 단속방해 혐의로 노조간부등 4명 현행범 체포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1.11.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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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장채증자료 분석 가담자 추가 입건 예정

노조간부와 경주지역 외국인노동자인권센터 소장등 4명이 7일 불법체류자 단속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8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후 3시께 경주시 외동읍 S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와 노동부등 합동단속반 17명이 이 회사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8명을 단속해 승합차량에 태워 호송하려하자 김모 노조지회장등이 노조원 40명을 동원해 회사출입문을 막는 등 2시간 동안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4명은 S자동차 부품회사 김모 노조지회장등 이 회사 노조간부 2명과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오모(49) 소장,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김모(49) 소장 등이다.

경찰은 출입국관리소 직원과 피의자들을 상대로 불법체류 단속 및 호송을 방해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현장채증자료를 분석해 가담자들을 추가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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