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방폐장, 활성단층 존재 안전성 논란 재연
경주방폐장, 활성단층 존재 안전성 논란 재연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4.08.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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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방폐장의 단층 존재를 보여주는 지질구조모델 평면도<사진=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20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에 활성단층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일부 언론이 크게 보도하면서 방폐장안전 논란이 또다시 확산될 조짐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그러나 “방폐장 부지내에는 활성단층이 존재하지 않으며, 부지내 존재하는 소규모 단층에 대하여 안전하게 설계와 시공을 마친 만큼 안전성에는 문제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20일 방페장 부지에 활성단층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2008년 경주 방폐장 안전성 분석보고서와 자체 입수한 자료를 통해 확인했으며,방페장 부지 남쪽에서는 활동성 단층이라고 평가한 것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활동성 단층은 활성단층보다 지진발생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이다.

▲ 경주방폐장 단층존재를 보도한 20일 밤 JTBC 뉴스9. <사진=방송화면캡처>
환경운동연합은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 8조에는 ‘처분장은 지진의 발생에 의하여 방사성핵종의 이동속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지역이나 그와 같은 지역에 인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현재의 경주 방폐장 부지는 ’위법‘한 시설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위원회는 방폐장 부지에 활성단층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2008년 7월 31일자로 경주 방폐장이 건설및 운영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이 활성단층을 확인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면서 “활성단층의 존재를 알고도 허가를 내어 준 규제당국의 위법성을 조사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JTBC는 20일 뉴스9에서,한겨레는 21일자 신문에서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을 바탕으로 지진발생 우려, 안전성등을 제기했다. 

특히  "지진 단층대 위에서 충격을 견뎌낼 구조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특히 원전이나 방폐장은 이런 단층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전문가 견해를 곁들여 안전성 논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안전성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그러나 “방폐장 부지내에는 활성단층이 존재하지 않으며, 부지내 존재하는 소규모 단층에 대하여 안전하게 설계와 시공을 마친 만큼 안전성에는 문제없다”고 밝혔다
공단은 “확인된 단층은 처분시설 부지위치 기준에 만족하며 공사전 이미 안전성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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