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사용허가 연기...원안위 "관리계획 미비" 보완지시
방폐장 사용허가 연기...원안위 "관리계획 미비" 보완지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4.11.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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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성 2호기는 운영허가

▲ 하역동굴 전경.
경주방폐장 1단계 처분시설 사용전검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논란 끝에 재심의하기로 결론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3일 제31회 정기회의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용전 검사 등 결과 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사용전 검사 통과를 위한 최소 기준인 위원 5명 이상의 '합격' 판정을 받지 못했다.

일부 위원들은 “1단계 처분장의 폐쇄 시기를 포함한 관리계획 미비,폐쇄 20년후 일부 방사능 물질의 누출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방사능 누출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익중 원자력안전위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보고서를 보더라도 폐쇄 후 20년이 지나면 방사능 물질이 반드시 새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수 있다“면서 ”300년간 경주방폐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폐쇄후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등을 보완한 뒤 재상정 하라는게 이날 위원회의 결론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폐쇄후 20년이 지나면 삼장수소를 시작으로 테크니슘 등 흡착력이 약한 방사능 물질부터 차례로 외부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계획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불가판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주방폐장 안전성을 놓고 약 6시간의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12월 11일 열리는 32차 회의에서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경주방폐장 1단계 처분장은 2007년 7월 부지정지에 착수, 당초 2010년6월말 완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9년 6월  연약암반 문제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2년 12월까지 준공시점을 한차례 연장했다가, 2012년 1월에는 다시 2014년 6월말로 18개월을 더 연장했다. 최초 계획보다 4년(48개월)이나 공사기간이 더 걸린 것이다. 

연약암반 문제, 지하수량, 활성단층 등 수많은 논란을 거치며 지난 6월말 건설공사를 마치고, 사용전검사를 받아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 9월 검사를 종료하고 사용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특히 연약한 암반 등으로 지진 등에 취약할 수 있고,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에 섞여 나올 수 있다는 등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제기 해 왔다. 

원안위, 신월성2호기는 운영허가

▲ 11월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모습.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 수행한 신월성 2호기 운영을 허가했다.  
한수원은 2009년 12월 신월성 2호기 운영허가를 신청했으며, 안전기술원이 3년 10개월간 수행한 심・검사 결과를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 13차례에 걸쳐 사전검토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도 4차례 보고한 바 있다.

한수원은 원안위 결정으로 약 8개월 간 시운전을 거쳐 2015년 7월경 상업운전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월성원전 2호기는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호기와 동일한 노형(OPR1000)으로 100만kW급 원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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