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아파트 화재, 남일 아니다
특별기고-아파트 화재, 남일 아니다
  • 경주포커스
  • 승인 2015.01.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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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경주소방서 예방홍보담당 전태호]

 
지난 9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불이나 인근 오피스텔 등 건물 3채로 옮겨 붙으면서 4명이 숨지고 12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처음 불이 난 아파트는 10층짜리 88세대가 거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지만 소방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라서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전철 1호선과 인접해 있는데다 도로까지 좁아 소방차 진입도 여의치 않았다.

여기에 건물 마감재가 불에 취약한 단열재로 처리됐고 지하주차장에서 시작된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로 출입구까지 막혀 주민들의 대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야말로 화마 앞에 속수무책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이번 화재와 같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나와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화재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침착하게 불이 난 건물의 위치, 갇힌 사람의 유무 등을 119로 신고해야 한다. 만일 화재의 발견이 늦었거나 초기 소화작업이 곤란할 정로도 불이 번진 경우는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한다.

아파트에서 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 대피해야 하며, 화재로 전기 공급이 차단될 수 있으므로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엘리베이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아파트 밖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베란다나 옥상으로 대피해 119와 주위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집에 완강기가 있다면 평소 사용법을 알아두도록 두고, 비상시를 대비해 옷가지 등을 이용해 단단한 매듭을 만드는 법도 배워두도록 하자. 또한 평소 아파트 세대별로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 수시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발생 상황을 가정해 평상시 피난방법, 피난로 등을 활용한 대피방법을 익혀두어야 한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같은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규제 완화를 이유로 건축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건설사 또한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 저렴한 마감재를 선호했던 지금까지의 관행 등을 감안할 때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이라고 치부해버린다면 누구든지 화마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는 엄청나다. 주거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와 외장재 방염 소재 사용, 피난계단과 방화문 등 시공규정을 보다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 스스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에 노력해야지만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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