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특별법 제18조 '관련시설' 정의 '없음'...대책시급
방폐장 특별법 제18조 '관련시설' 정의 '없음'...대책시급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5.01.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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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갈등치유연구소 제기...일부언론, 연구소 맹비판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저준위 방폐장특별법) 제18조의 ‘사용후 관련시설’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및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05년 3월 제정된 중저준위방폐장특별법 제18조는 중저준위방폐장에 대한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의 건설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지역내에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경주시민들에게 중저준위방폐장을 유치하면 향후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 입지 후보지역에서 영구히 제외되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심지어 월성원자력본부내에 임시저장중인 엄청난 양의 사용후핵연료를 향후 중간저장시설(또는 영구처분시설) 이 건설되는 지역으로 모두 반출하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2005년 방폐장유치지역 주민투표 당시 방폐장 유치찬성단체들은 이점을 중저준위방폐장유치의 집중홍보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중저준위 방폐장을 경주에 유치하는 대신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 질수 있다는 것이 경주시민 대부분의 일반적인 인식이자 믿음이기도 했다.

특별법 제18조 '관련시설'...산자부, "정의 없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로부터 원전소재지역 공론화 전문기관으로 선정된 동국대갈등치유연구소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특별법 제18조에 대한 질의결과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서 연구소를 중심으로 명확한 정의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동국대갈등치유연구소가 공개한 산자부와 질의 회신내용.

동국대갈등치유연구소에 따르면 ‘중저준위방폐장특별법 제18조에 규정에 포함된 관련시설은 어떠한 시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관련시설에 대한 정의는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자부는 ‘그러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발생자로부터 사용후 핵연료를 인수하여 중간저장 또는 영구처분하기 위한 관리시설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법 제18조의 ‘관련시설’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경주시민들이 걱정하는)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장은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관련시설' 명확한 정의 부재...경주지역 대항논리 빈약 가능성 주목

▲ 지난 22일 제2차 언론인 간담회에서 오영석 동국대갈등치유연구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에서 오른쪽으로 한동훈, 이원희 연구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동국대갈등치유소측은 이처럼 ‘관련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것은 그 어떠한 시설이 경주에 들어 오더라도 '관련시설'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수 있고, 따라서 중저준위방폐장 특별법 18조의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 건설제한 규정'은 무용지물이 될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자의적으로 적용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최약의 경우,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장 후보지로 경주를 지목해도 ‘관련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특별법 18조를 근거로 반대할 수 조차 없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원자력발전소내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임시저장시설의 경우 산자부 해석에 따르면 ‘법률적 용어는 아니’며 ‘관계시설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다른지역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또는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하지 않는 한 월성원전내의 사용후 핵연료를 영구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위해 건식저장시설을 확장해도 현재로서는 제지할 마땅한 수단마저 없다고 보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타원전내의 건식저장시설을 인수, 운영 할 경우 경주지역 원전과 타지역원전내의 동일한 시설에 대한 규정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을 것으로도 우려한다.
 
이런점을 들어 동국대갈등치유연구소는 이번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통해 현재 법률적 용어가 아닌것으로 드러난  '임시저장시설' , 개념정의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된 '관련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그러나 상당수 지역내외의 언론은  최근 연구소측이 개최한 두차례의 언론 간담회 참석을 전후해 갈등치유연구소측의 활동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고 있다는며  맹비난을 담은 보도를 하고 있다.
대다수 시민이 중저준위방폐장특별법 제18조의 ‘사용후핵연료관련시설 건설제한’ 규정을 믿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소측이 법적정의가 없다는 사실을 들춰내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하고,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월성원자력발전소내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사진=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

이에대해 연구소측은 “특별법을 근거로 공론화에 반대한다면 예상과 달리 월성원전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특별법 18조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정부가 경주시민들의 바람과 달리 처음부터 빠져 나갈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특벌법의 문젯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때문에 이같은 사실을 산자부에 확인하고 언론에 알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원전내에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의 97%가 월성원전내에 임시저장돼 있지만 경주는 임시저장 상태를 찬성할수도, 반대할수도 없는 상황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면서 “상당수 언론이 문제의 본질은 파악하지 못한채 연구소측을 향해 엉뚱한 비판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용어정의 <자료=동국대 갈등치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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