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특별법, 국회 상임위 상정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특별법, 국회 상임위 상정
  • 경주포커스
  • 승인 2015.02.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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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상정됐다.

이에따라 월성왕궁과 황룡사 복원 등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법적 기반이 갖춰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수성 의원은 10일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교문위 위원들을 일일이 찾아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고, 제안 설명을 통해 특별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제안설명을 통해 정 의원은 발굴정책의 난맥상등을 지적하면서 “지금 상태대로라면 문화재 복원사업 완료에 200년이 소요된다” 는등의 발언으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법안제정을 통해 특정지역을 지원한 선례가 없었다’는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정의원은 “ 2006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광주지역에 20년간(2004년~2023년) 국비 2조 7,679억원을 지원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한 입법선례가 있으며, 부여·공주·익산 등의 경우, 1996년부터 2010년까지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에 총 국비 1,709억원을 집중 지원한 지원선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각종 규제에 신음해온 경주의 고통을 해소하고 지난 천년의 역사를 복원·정비함으로써 미래의 세대에게 새로운 천년의 역사를 열어주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통과 의지를 밝혔다.

이 법안은 정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 등 48명이 서명,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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