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대형마트 입점하면 3년내 500개 점포 폐점
용역보고서, 대형마트 입점하면 3년내 500개 점포 폐점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5.03.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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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일 부시장 체면 구겼네...약속 2개 허언으로 끝나
▲ 1월28일 경주상인보호위원회가 경주시청앞에서 개최한 항의집회.

뉴스해설 들어 보세요[경주팟]- 대형마트 입점 결정 초읽기-클릭

경주시가 시행한 용역결과 대형마트(홈플러스) 충효점이 입점할 경우 3년내 약 500여개의 점포가 폐점할 것으로 예상됐다.
영세상인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홈플러스 충효점의 유인력은 경주(용강)점에 비해 높고, 년간 약8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며, 지역기여도 분석결과 매출대비 13% 미만에 그칠것으로 나타났다.

용역보고서에 담긴 이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 정현주 시의원이 지난 2월23일 상인보호위원회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공개한 것이다.
정 의원은 용역결과 보고서를 열람하고 주요내용을 메모한뒤 공개한 것이다.

경주시상인보호위원회측은 정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보고서 매출액이 많이 축소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홈플러스 용강점의 경우, 각종 유통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1일 평균 2억,주말등 공휴일 약 4~5억원, 월 90억~100억원정도로 연간 매출액이 최소 1000억~1200억 정도로 추정된다는 것.

따라서 용역보고서의 충효점 예상매출액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지나치게 적은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용역보고서는 경주시가 지난해 9월11일부터 10월25일까지 89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것이다.
상인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26일 최양식 시장과 상인단체 대표와의 면담에서 최 시장이 용역실시를 약속했다.

그러나 공개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상인보호위원회측은 지난해 11월 집회때부터 연구용역 결과 공개를 촉구했으며, 김남일 부시장은 1월28일 상인보호위원회 대표단과의 면담때  공개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체면구긴 김남일 부시장
1월 상인대표단 면담때 약속 2개 모두 못지켜

▲ 1월28일 상인보호위원회 대표단과의 면담회에서 김남일 경주시 부시장이 발언을 듣고 있다.

김남일 경주시 부시장은 지난 1월28일 상인보호위원회 대표단과 면담에서 용역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3월10일 현재까지 공개 되지 않았다.

경주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조항을 들어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수 잇다.

결국, 경주시는 이용역 결과보고서가 ‘의사결정 과정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김남일 부시장은  1월28일 면담에서 용역보고서 공개이외에 상인대표단과 최양식 시장과의 면담도 주선한다고 약속했지만 이또한 성사시키지 못했다.
최 시장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면담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시의 서열2위, 경주시 부시장의 약속 2개는 결과적으로 모두 허언(虛言)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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