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형마트 충효점 허가여부 결정 초읽기..경주시매각 방침?
[단독] 대형마트 충효점 허가여부 결정 초읽기..경주시매각 방침?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5.03.10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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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시정조정위서 시유지 매각 심의

뉴스해설 들어 보세요[경주팟]- 대형마트 입점 결정 초읽기-클릭

대형마트(홈플러스 충효점) 입점 여부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주시는 오는 12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대형마트 사업부지 9343㎡에 포함된 1128㎡의 시유지 매각여부를 심의한다.

시유지 매각여부 결정에 따라 충효동 대형마트 사업추진 여부 향배가 사실상 판가름나게 된다.
사업자측이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2012년 10월 시점으로 보면 무려 2년5개월만에, 최종신청한 지난해 3월13일 시점으로 보면 꼭 1년만에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경주시는 그동안 사업자측이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건축허가를 수차례 반려 했으며, 사업자측은 지난해 5월27일 경주시에 대해 해당 시유지 매수신청을 했었다.

경주시 내부적으로 매각방침 확정?

▲ 사진은 지난해 12월16일 경주시청앞에서 상인보호위원회가 항의 집회를 하는 모습.

경주시가 지난해 5월이후 시정조정위원회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다가 12일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이 부지 매각건을 상정한 것은 사실상 매각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관련조례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는 시 재산 매각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해야 한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는 기관이므로 공유재산에 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례에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해서 조례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경주시가 시정조정위원회에 찬반 대립이 첨예한 대형마트 허가에 필요한 시유지 매각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는 점이다.
이점이 사실상 매각을 내부방침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사항을 심의할 때 회의를 열어야 한다. 경주시가 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을 하지 않는한 별도의 심의회를 열 필요가 없다고 해석 할수도 있다.

경주시는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심의할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경주시가 행정기관에 쏠리는 비판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정조정위원회를 완중장치나 방패막이 역할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공고롭게도 9일 러시아로 출국한 최양식 시장은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다음날인 13일 귀국한다. 

시정조정위원회...경주시 의중 반영 될수 밖에 없는 인적구성

▲ 1월28일 경주시청앞 항의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주시시정조정위원회는 경주시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실장)이 된다.
조례는 경주시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위원은 각 국소장 10명이내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3명을 포함해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는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국실장급이상 공무원 9명, 현직 시의원 3명, 전 시의원 3명등이다.
여기에 모 산업단지 개발회사 회장,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관변단체 대표1명, 경주시 전 국장1명등이 포함돼 있다.
인적 구성으로 보면 경주시 의중이 고스란히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큰 구조다.

조례에서는 명시적으로 ‘학계와 그밖의 인사’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경주시 시정조정위원 중에 학계인사는 단 한명도 위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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