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유지 공개매각 절차 돌입
경주시, 시유지 공개매각 절차 돌입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5.03.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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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시유지 매각, 향후 절차 어떻게 되나?

대형마트 입점 추진업체인 (주)밸류인사이트리테일이 계획한 사업부지는 충효동 397외 18필지 9343㎡(2826평)다.
이 가운데 경주시 소유의 토지는 397-1번지 427㎡, 553-1번지 701㎡다.
2필지 합해 1128㎡(341평)로 전체 사업대상 면적의 12% 규모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매각으로 결정 됨으로써 경주시는 곧장 공개 매각절차에 들어간다.

경주시에 따르면 13일부터 정밀 지적측량을 실시한뒤 2개 감정기관에 감정가 산정을 의뢰하고, 2개기관 산술평균으로 매각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그다음에는 10일간 매각공고를 한뒤 경쟁입찰방식으로 매입자를 최종 선정한다.
이렇게 되면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 마무리 된다.

김진룡 경주시 회계과장은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난 만큼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 의결등 별도 절차 불필요...경주시 공고후 공개경쟁입찰

▲ 대형마트 입점 예정지(큰 테두리). 노란색 부분이 시유지 2필지다. 도로변이 397-1,안쪽 길쭉한 부분이 553-1.
시유지를 처분하지만,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는 않는다.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가격 및 면적이 모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처분의 경우 기준가격으로 10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건당 면적이 2000㎡ 이상이면,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한 계획(관리계획)에 관리계획에 해당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충효동 부지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입점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상인단체가 이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12일 회의참관을 요구하는 몸 싸움 도중에 한 상인은 “경주시의 모국장은 우리보고 그 땅을 매입하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망방을 했다”며 “과연 시청국장이 상인들에게 할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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