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부터 16일까지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을 구․시․군선관위별로 1~2명을 공개모집한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다.
서류전형과 실기시험 등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2015. 5. 1.부터 12. 31.까지 지원서 제출시 희망한 선관위에서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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