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와 경주] ①출발부터 쉽지 않았던 공론화
[기획-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와 경주] ①출발부터 쉽지 않았던 공론화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5.04.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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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공감대 형성 중요성 거론한지 9면만에 공론화 위원회 출범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되고 난 후 인출된 핵연료인 사용후 핵연료는 매년 700톤 이상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원자력발전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내내 원전 내에 마련된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하고 있을 뿐이다.그러나 임시저장시설은 2016년부터 포화가 예상된다.
시설확충 등을 통해 포화시기를 202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관리대책은 없는 상황이다.이런 사황에서 나온 것이 정부의 사용후핵연료공론화다.
경주포커스는 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 현주소와 경주의 관계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

(1) 시작이 반? 출발부터 쉽지 않았던 공론화
(2) 공론화를 바라보는 경주의 다양한 시선
(3) 공론화가 해결해야 할 과제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을 한 기라도 가동하는 이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다.
원자력발전소를 23기나(신월성2호기를 포함하면 24기) 가동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린바가 없다.

집안에 만든 임시 보관소에 쓰레기는 쌓이는데, 쓰레기장 대책은 전무하고, 이제야 쓰레기장을 어떻게 만드는게 좋을지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있는 단계다.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지 30년이 넘도록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논의가 이처럼 지지부진한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성, 특성 때문이다.

▲ 핵연료 주기

핵연료를 약 3주기 정도 원자로내에서 연소시키면 더 이상 충분한 열을 생성시키지 못한다.
이때문에 원자력발전소에서는 계속적인 전력생산을 위해 새로운 핵연료로 교체한다.
그리고 연소된 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인출한다.
이때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되고 난 뒤 인출된 핵연료를 사용후핵연료라고 부른다.

이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꺼낸 이후에도 매우 높은 열과 방사선을 발생시킨다.
이 때문에 핵연료를 충분히 식히고 방사선을 차폐하기 위하여 물 속에 넣어 보관한다.
이 과정을 ‘습식저장’이라고 하며,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는 모두 해당 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 저장되고 있다.
중수로형인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자체 저장 능력을 늘리기 위해 부지 내에 건식 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월성원전이 바로 그런 경우다.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부지내에 자체적으로 저장하는 것을 임시저장이라고 부른다.

사용후핵연료 처분문제 모든 원전 국가의 오래된 숙제

이 사용후핵연료의 처분문제는 원자력을 이용하는 모든 국가의 공통된 숙제다.
어느 나라도 원자력발전소내에 보관하는 임시저장 이외에 영구처분 방안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아래 별도 박스 기사 참조>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등은 사용후핵연료의 높은 열과 방사능으로 인한 장기적 안정을 위하여 지하 500-1000m의 암반층 격리 보관을 계획중이지만, 아직 영구처분장을 만들지는 못했다.

영국, 프랑스, 일본등에서는 재처리시설을 운영중이다.
사용후핵연료에 남아있는 플루토늄 등 유용한 물질을 분리, 추출 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1988년 7월27일 제220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간저장 관리를 기본방침으로 정한다.
재처리 또는 영구처분에 대한 국가정책 결정시까지 중간저장 관리하며, 이를 위한 중간저장시설은 1997년 12월말까지 원전부지 이외의 장소에 집중식으로 건설하고, 중간저장시설 가동시까지 사용후핵연료는 한국전력공사가 원전부지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10년동안 제자리를 맴돌던 논의는 1998년 소내 저장능력 확충을 임시방편으로 선택한다.
집중식 중간저장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1998년9월30일 제 249차 원자력위원회에서는 사용후핵연료는 소내 저장능력을 확충하여 2016년까지 각 원전부지 내에서 관리(원전별로 조밀저장대 설치, 부지내 원자로 간 운반저장, 건식저장소 추가 설치 등으로 저장능력 확보)하고, 저장대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처리,처분에 대한 국가정책 결정시기 및 방향에 따라 단계별로 소내 저장대책 수립·조정을 하기로 했다.

이떼 중요한 결정이 하나 나온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건설은 2016년 준공을 목표로 2008년 까지 건설에 착수하고, 저장방식은 부지여건, 기술개발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건설 착수 시까지 습식 또는 건식 방식 중 결정하는 것으로 한 것.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중간저장시설은 진전을 보지 못했다.

6년뒤인 2004년 이 계획은 다시 변경된다.
2016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겠다던 계획은 2016년까지 부지내 임시저장능력을 확충하여 원전부지내 관리방침을 정한 것.

2004년 12월17일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는 중간저장시설을 비롯한 사용후핵연료관리대책은 국가 정책방향, 국내외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른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또다시 책임있는 결정을 미룬 것이다.

▲ 2013년 10월30일 사용후핵연료공론화 위원회 출범식 모습.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배경속에서 탄생했다.
2004년 12월,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 핵연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결정하기로 한데이어 2006년 11월, 1차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따라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갈등관리위원회 산하 공론화 추진방안 논의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TF를 2007년4월부터 2008년4월까지 1년간 운영한뒤 공론화를 위한 권고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초기인 2009년8월 정부는 공론화 준비과정에서 대두된 문제점을 보완한다면서 공론화 추진을 연기했다. 이때부터 공론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면 2009년 12월 방사성페기물법을 개정(제6조)하고, 2012년 11월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공론화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13년 10월30일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공식출범했다.
국민적 공감대하에 결정하기로 한지 9년만에 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는 공론화의 기본원칙 및 주요의제를 설정, 실행계획 수립,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프로그램운영, 공론화 관련 대국민 정보제공 및 홍보, 대정보 권고보고서 작성 및 제출등을 하게된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일반시민,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를 주관하고 공론화 결과를 정부에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민간자문기구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인문·사회과학계, 기술공학계, 원전지역, 시민환경단체 등 분야별로 전문성 및 대표성 있는 인물 12명으로 됐다. 당초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3명을 포함 1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었지만, 시만사회단체 추천 인사 3명은 출범때부터 빠졌다. 
정부와 공론화위원회의 역할분담을 강조하고 있지만 권고를 할 수밖에 없는 민간자문기구라는 점은 출발부터 상당한 한계를 지닌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위원회는 당초 2014년말까지 정부에 권고안을 낼 예정이었지만 활동시한을 6개월 연장해 올 6월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산자부는 공론화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일뿐 부지선정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주요원자력국가의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와 처분의 2가지 중에서 선택할수 밖에 없다.우리나는 한미 원자력협정으로 재처리는 할수 없다.
미국
네바다주 유카마우틴을 최종처분장 부지로 2002년 확정하였으나, 2010년 오바마 정부는 이결정을 철회하고 블루리본위원회를 구성하여 후행핵연료 주기전략을 제안토록 했다. 미국에너지부는 블루리본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집중식 중간저장시설 운영, 2048년까지 심지층처분장시설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방폐물 관리·처분 전략"을 발표했다..

프랑스
프랑스는 대표적인 재처리 정책 국가로서 라하그 재처리시설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연간 1,600톤 규모로 재처리하고 있다. 2006년 6월에 고준위폐기물 관리 추진일정을 법에 명시하여 2020년을 목표로 장수명 핵종을 분리하고 소멸하기 위한 고속로시스템 Prototype을 건설하고, 2025년 운영목표로 고준위폐기물의 유리 고화체 심지층 처분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일본
일본은 1956년 “원자력의 개발이용에 관한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플루토늄의 활용 및 고속로의 개발을 일관적으로 추진하며, 핵비보유국으로서는 유일한 재처리정책을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미래의 에너지자원으로 간주하여 직접처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재처리에서 발생한 고준위폐기물 유리 고화체만 처분대상을 하고 있다.
일본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위탁재처리,그리고 로카슈무라 재처리시설에서 국내 재처리를 수행할 예정이였으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책을 다시 검토 중에 있다.

러시아
러시아는 재처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 7월 외국의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 재처리수탁을 목적으로 한 법안을 제정했다.
2006년 연방원자력에너지청은 2012년 MOX연료를 통한 BN-800 고속로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8년에서 2020년까지 Pilot GEN-IV 고속로 운전을 개시하여 2025년부터 소듐냉각고속로(SFR)의 핵연료 재순환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
중국은 재처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 300kgHM/d 처리용량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연간 400~800tHM 규모의 재처리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스웨덴
스웨덴은 사용후핵연료를 고준위페기물로 간주하여 직접처분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각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는 중앙집중 중간저장시설인 CLAB으로 운반되며, 약 30년간 저장된 후 처분된다.
처분장 부지선정을 위해 1990년대부터 입지조사를 실시하여 Osthammar를 최종 처분장으로 선정했으며, 2023년 운영 시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핀란드
핀란드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기본 원칙은 재처리하지 않고 고준위폐기물로 직접 처분하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최종처분에 관한 연구개발과 처분장 건설 및 운영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POSIVA를 설립하여 2020년부터 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Eurajiki 지방의 Olkiluoto에 최종처분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독일
독일은 Wackersdorf에 건설이 예정되어 있던 재처리 시설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백지화하고 2000년 탈원자력 정책을 천명하며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하고 있다.

스위스
스위스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정책적으로 재처리와 직접처분 중 확실한 결정을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재처리나 처분을 위해 사용후핵연료를 소내 보관하거나 Zwilag에 중간저장을 위해 보내지고 있다. 2020년 경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국내에 처분할 것인지 국제 공동처분할 것인지 등의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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